"동성 애인부터 미혼 사칭까지"…이혼 전 알아야 할 상간자 소송 사례 4가지
"동성 애인부터 미혼 사칭까지"…이혼 전 알아야 할 상간자 소송 사례 4가지
2026. 08. 24 13:59 작성
상간자 소송 성립이 좌우되는 경계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남겨진 배우자는 그 상대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어진다.
그때마다 불륜 상대는 "혼인 관계인지 몰랐다", "결혼식 전이었다"며 항변하곤 한다.
하지만 판단은 관계의 형태가 아니라 다른 지점에서 갈렸다. 상간자 소송이 성립이 좌우되는 경계는 어디에 있었을까?

아내가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집에서 성행위를 한 장면이 반려견 촬영용 캠에 잡혀 발각됐다.
쟁점은
- 불륜 상대가 동성이어도 법적으로 부정행위와 상간자 소송이 성립하는지.
변호사들은
- 민법이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므로, 상대가 이성인지 동성인지는 성립 여부를 바꾸지 않는다고 봤다.
- 상간자 소송에서는 상대 여성이 배우자가 혼인 관계임을 알고 만났다는 점이 입증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값이 아니라 부정행위 기간·성교 횟수·부부관계 파탄 여부에 따라 달라져, 통상 1000만~1500만 원 선에서 2000만 원 이상까지 갈린다.

남자친구 A씨의 배우자 B씨가 새 연인 C씨에게 상간녀 소송을 예고했다.
B씨는 C씨에게 자신을 "당신이 만나는 남자친구의 아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불륜을 저질렀으니 C씨에게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쟁점은
-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맺어진 중혼적 사실혼 관계자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변호사들은
-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 못해 상간 소송이 인용되기 어렵다고 봤다.
- 다만 법률혼 배우자와 10년 넘게 별거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이르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돼 상간 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사실혼으로 인정되더라도, 새 연인이 상대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혼인신고 전 사실혼 관계인 아내가, 남편이 결혼 준비 중이던 3개월 전 다른 여성과 성관계한 영상을 발견했다.
쟁점은
- 사실혼이 성립되기 전, 결혼 준비 기간에 있었던 부정행위에도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변호사들은
- 상대 여성이 결혼 예정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계를 가졌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반면에 사실혼 성립 이전의 외도만으로는 상간자 소송이 어렵고 결혼식 이후에도 접촉이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도 갈렸다.
결론은
- 상간자 소송 가능 여부와 별개로, 사실혼 배우자인 남편을 상대로는 혼인 3주 만의 단기 파탄에 따른 원상회복(결혼식·신혼여행 비용)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결혼식 이후에도 두 사람이 만났다는 증거가 없다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결혼을 전제로 6개월간 교제해 온 남자친구가 실제로는 이혼남이거나 유부남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잇따라 발견됐다.
핵심은
- 상대가 미혼이라고 속이고 관계를 맺어온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변호사들은
- 상대가 총각행세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미혼이라고 속이고 성관계를 지속했다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 이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상대가 유부남으로 확인되면, 오히려 그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소송을 당할 수 있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