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부터 알았다”… 딸이 털어놓은 아빠 외도, 법적 증거 될까?
“2년 전부터 알았다”… 딸이 털어놓은 아빠 외도, 법적 증거 될까?
결혼 22년 차, 딸이 아빠의 외도 알게 된 후 폭언
증거 없어도 이혼 가능할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 22년 차인 A씨는 최근 딸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이 회사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고, 딸이 그 사실을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A씨의 딸은 중학생이던 2022년, 우연히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외도 정황을 처음 발견했다. 2년 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아버지가 숨겨둔 대화방에서 두 사람이 여전히 연락하는 것을 확인하고 아버지에게 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올해 봄, 딸의 등교 시간에 또다시 그 여성에게서 연락이 온 것을 보고 결국 모든 사실을 어머니 A씨에게 털어놓았다.
남편은 외도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혼을 요구하는 A씨에게 “10원 한 푼 없이 팬티 바람으로 쫓겨날 줄 알라”며 폭언을 쏟아냈다.
남편 명의로 된 10억원 상당의 집. A씨는 외도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남편의 협박대로 빈손으로 집을 나와야 할까?
딸이 목격한 아빠의 외도…2년간 혼자 끙끙 앓다
A씨의 딸이 아버지의 외도 정황을 처음 본 것은 2년 전이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딸은 아빠의 휴대전화에서 한 여성이 데이트 장소를 공유하며 같이 가자고 제안하는 메시지를 봤다.
2년 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딸은 아버지의 휴대전화 속 숨겨진 대화방을 발견했다.
아버지가 강아지와 찍은 셀카를 보내자 상대 여성이 “보고싶다 내새끼들”이라고 답하는 등 지속적인 관계를 확인했다.
딸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했고, 아버지는 처음엔 부인하다가 “호감을 가진 건 사실”이라며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고3이 된 올해 봄, 아침 7시 반에 그 여성에게서 “잘 잤어?”라는 카톡이 온 것을 보고 딸은 폭발했다. 딸은 아버지에게 소리치며 여성과 통화하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며칠 뒤 어머니 A씨에게 그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팬티 바람으로 쫓겨날 줄 알아” 남편의 협박, 법적 효력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남편의 협박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변호사들은 22년의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고려할 때, 집이 남편 단독 명의라도 A씨가 재산분할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봤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규희 변호사는 “22년이라는 장기 혼인 생활을 유지한 경우, 법원은 가사 노동과 내조의 기여도를 매우 높게 평가한다”며 “A씨가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일부 기간 직장 생활까지 한 점은 재산 형성에 핵심적인 기여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가 남편 단독 명의라 할지라도 A씨의 기여도는 최소 40%에서 최대 50%까지 인정되어 4억에서 5억 원 상당의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 역시 “남편의 폭언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위협에 불과하다”며 “장기간의 혼인 기간과 가사·육아·경제적 기여도를 종합할 때 전체 재산의 약 40~50% 수준의 재산분할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톡 증거 없는데…딸의 진술만으로 외도 입증 가능할까
A씨는 남편이 휴대전화와 차를 모두 바꿔 외도의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반드시 성관계까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장기간 이성과 부적절하게 교제한 정황은 민법상 부정행위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딸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윤 변호사는 “딸이 여러 차례 직접 메시지를 확인했고 남편에게 관계 정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호감을 인정했다면, 딸의 구체적인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딸 아이의 구체적인 진술서는 정황 증거가 된다”며 “지금이라도 남편이 스스로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남편의 반복된 언어폭력 자체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뿐 아니라 심한 언어폭력,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남편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소송 전 부동산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먼저 취하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공통적으로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