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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A씨. "재산분할은 서로 요구하지 말자"는 남편의 제안을 덜컥 받아들였다가 수억 원의 빚을 혼자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 본인 명의

아내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머무는 동안 신혼집에서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직장 동료에게 법원이 거액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0년 연애 끝에 맺은 결실
![[단독] 아내 산후조리원 간 사이 신혼집서 직장 동료와 불륜…상간녀, 청구액 100% 토해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46330859079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돌 지난 딸을 어린이집에 맡긴 채 짐을 싸 집을 나간 아내. 한 달 뒤 아내는 남편 A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며 이혼 소장을 보냈다. A씨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겠다며 안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외도 증거 잡겠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의 '수입 각자 관리' 선언에 10배의 자산을 가진 예비 신부의 고민이 깊어졌다. 만약의 이혼 상황에서 혼인 전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배우자의 완고한 이혼 요구에 등을 떠밀려 집을 나왔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다. 상대는 공과금 계좌까지 바꾸며 짐을 모두 빼라고 압박하는데, 섣불리

미국 아이다호주 공영 라디오 방송(Boise State Public Radio)에 따르면, 아이다호는 사형 집행 방식을 '총살형'으로 바꾸는 법에 주지사가 서명해

일곱 살 아들을 홀로 키우며 재판상 이혼을 진행 중인 유치원 교사 A씨가 "월 소득이 500만 원인 남편이 양육비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한다"며 하소연했다.

2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는 주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협의이혼을 하며 아파트 지분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술에 취해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그가 키스하고 있었어요. 싫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소용없었죠.” 첫 만남에 끔찍한 일을 겪고도 가해자와 연인이 되고 임신까지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