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캠 라면부부 아내 “임신 당시 결박·폭행당했다” 주장…재판상 이혼 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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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캠 라면부부 아내 “임신 당시 결박·폭행당했다” 주장…재판상 이혼 사유 될까?

2026. 08. 13 17:36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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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행위와 폭행 정도가 판단 변수

13일 방송되는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23기 ‘라면 부부’의 남편 측 영상이 공개된다. /JTBC

13일 방송되는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23기 ‘라면 부부’의 남편 측 영상이 공개된다.


앞서 아내는 “임신 당시 남편이 결박하고 폭행했다”, “일방적으로 따귀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남편 측 영상 공개 뒤에는 폭력을 둘러싼 진실 공방도 이어질 예정이다.


아내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법적으로는 배우자의 폭행·학대가 재판상 이혼 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임신 중 결박·폭행, 이혼 사유 판단에 직접 영향


배우자 사이에 폭행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폭행이나 학대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였는지를 본다.


부부싸움 과정에서 벌어진 경미한 폭행이나 모욕은 이 기준에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임신 중인 배우자를 결박한 상태에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행위의 방법과 정도는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


법원은 폭행 한 장면만 따로 보지 않는다. 행위의 동기와 수단, 결과, 혼인생활의 경과, 자녀 유무 등 부부 관계 전체를 함께 살핀다.


임신 중이었다는 사정도 같은 맥락에서 중요하다.


임신 자체가 별도의 가중 사유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배우자의 신체 상태와 결박·폭행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즉, 결박과 폭행 사실이 인정되고 그 정도가 혼인관계를 계속하도록 강요하기 가혹한 수준이라면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 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


폭행 정도 부족해도 혼인 파탄이면 이혼 가능


‘심히 부당한 대우’의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이혼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별도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재판상 이혼 사유로 두고 있다.


결박·폭행과 이후 갈등이 누적돼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면 이 사유로도 이혼이 인정될 수 있다. 특정 폭행 한 번의 강도뿐 아니라, 그 행위가 부부 관계를 실제로 얼마나 무너뜨렸는지가 중요하다.


위자료 역시 별도로 따진다. 결박·폭행이 혼인 파탄에 영향을 미쳤고 상대방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인정된다면 위자료 책임도 문제 될 수 있다.


반대로 양측 책임이 대등하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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