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빚투한 남편의 '이혼 선언'…"전세금 나누자"는 말, 아내는 들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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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빚투한 남편의 '이혼 선언'…"전세금 나누자"는 말, 아내는 들어야하나?

2026. 08. 11 15:54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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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년 차, 코인·레버리지 투자로 폭탄 채무

고위험 투기성 채무, 재산분할 제외될 가능성 높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 3년 차 맞벌이 주부 A씨. 그녀는 커피 한 잔 값도 아껴가며 모은 전세보증금이 한순간에 위태로워지는 상황을 맞았다.


남편이 1년 넘게 코인과 주식 레버리지 투자를 몰래 해오다 거액의 빚만 떠안은 채 "이혼하고 전세금을 나누자"며 채무까지 공동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달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배우자 몰래 고위험 투기성 투자를 반복하다 파산 직전에 이른 남편과의 이혼 및 채무 분담 문제를 다뤘다.


이날 법무법인 신세계로 배수지 변호사가 출연해 재산분할, 채무 귀속, 위자료 청구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커피값도 아꼈는데…남편은 1년간 몰래 '잡코인' 영끌 투자


A씨 부부는 결혼 당시 각자 모은 돈을 합치고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아 아파트 전세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A씨는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며 악착같이 모았다고 자부해왔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 후 귀가한 남편이 무릎을 꿇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1년 전부터 직장 동료의 권유로 코인과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초반에 수익이 나자 욕심을 부려 은행 신용대출은 물론 친척과 친구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투자금을 불렸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끌어모은 자금은 이른바 '잡코인'과 주식 레버리지 상품에 집중됐고, 결과는 처참했다.


코인은 상장폐지로 휴지 조각이 됐고, 레버리지 상품은 강제 청산을 당해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했다.


더욱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다. 결혼 초에도 주식 투자로 천만 원가량을 잃은 전력이 있었다. 당시 "다시는 안 하겠다"고 빌기에 눈감아줬지만, 같은 일이 반복된 셈이었다.


"전세금은 공동자금, 혼자 해결해"…거절하자 욕설 뒤 가출


A씨는 전세보증금을 빼서 빚을 갚자는 남편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다. 그러자 남편은 욕설을 퍼붓고 집을 나가버렸다. 이후 남편은 문자로 "이혼하고 전세보증금을 나누자", "빚을 진 것도 부부가 함께 갚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한 채무까지 함께 갚아야 하는지, 이혼이 가능한지를 상담소에 물어왔다.


배 변호사는 "무리한 투자 자체가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그 투자행위가 "반복적이고 과도하여 가정경제를 심각하게 흔들고, 부부 공동생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시킨 경우라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연의 경우처럼 반복된 투자 실패에 폭언과 가출까지 더해졌다면 유책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고위험 투기성 채무는 개인채무…단, 전세자금대출은 달라


핵심 쟁점은 남편이 독단적으로 진 투자 채무를 이혼 시 아내도 나눠 갚아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배 변호사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라도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이거나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사연에서 전세자금대출은 부부가 함께 살 전셋집의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 평가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반면 남편이 배우자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한 고위험 투기성 투자 채무는 다르다.


배 변호사는 "공동생활과 관련된 채무가 아니고, 위험성이 극히 높은 투기성 투자로 인한 채무는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 활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개인채무로 분류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금이 생활비나 주거비, 자녀 양육비 등과 섞여 쓰였거나, 혼인 중 남아 있는 투자자산과 직접 대응하는 채무라면 일부가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투자 실패로 가정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폭언과 가출까지 더해졌다면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폭언의 정도, 경제적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최종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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