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이혼할 거랬는데"…전남친 결혼 한 달 만에 상간 소송, 위자료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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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이혼할 거랬는데"…전남친 결혼 한 달 만에 상간 소송, 위자료 내야 하나?

2026. 08. 07 10:5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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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 한 '사실혼' 아내가 소송 예고…'관계 파탄' 주장하면 책임 피할 수 있을까

결혼한 전 남자친구와 관계를 지속한 여성이 상간 소송 위기에 처했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최근 결혼한 전 남자친구 문제로 법률 상담을 구했다. 전남친 B씨는 지난 5월 초 결혼식을 올렸지만, A씨와의 연락과 만남은 결혼 전후로 계속됐다.


B씨는 A씨에게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결혼식이고 혼인신고도 안 할 것”, “바로 이혼하겠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B씨의 아내 C씨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됐고, A씨에게 상간 소송을 걸겠다고 통보했다.


B씨 부부는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다. A씨는 이런 경우 자신이 위자료를 얼마나 물어줘야 할지 두려운 상황에 놓였다.


'결혼식'만 올린 부부, 사실혼으로 보호받나


A씨가 위자료 책임을 지려면, 우선 전남친 부부의 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사실혼’으로 인정돼야 한다. 사실혼은 단순히 결혼식을 올렸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부부가 되겠다는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모두 있어야 한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전남친 부부가 혼인신고를 안 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사실혼으로 보호될 수 있다”며 “그 경우 배우자는 제3자인 질문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 역시 “사실혼은 혼인신고 여부가 아니라 혼인의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가 기준”이라며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 생활했다면 법원 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남편의 '이혼 약속', 상간녀의 방패 될까


변호사들은 B씨가 A씨에게 했던 말이 소송에서 중요한 방어 논리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B씨의 말이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정하거나, 이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전 남자친구가 어쩔 수 없이 식을 올릴 뿐 바로 헤어지겠다고 반복해서 말해왔고 실제 부부 사이도 좋지 않았다면, 이는 애초에 혼인의사가 결여된 형식적 관계이거나 이미 파탄 난 상태였음을 의미한다”며 “이 정황을 입증하면 위자료 청구 자체를 전면 방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프트리걸 법률사무소 황규목 변호사는 “판례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의 제3자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정한다”며 B씨의 발언이 ‘파탄 항변’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변호사들은 B씨의 말이 담긴 문자나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남성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금액을 낮추는 데 유리하므로 관련 증거를 즉시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자료 500만원부터…핵심은 '짧은 사실혼 기간'


만약 사실혼 관계가 인정돼 A씨의 책임이 일부 발생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변호사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사실혼 기간이 약 한 달로 매우 짧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결혼식부터 상대방이 사실을 안 시점까지의 기간이 한 달 남짓에 불과하고 혼인신고도 없었다는 점에서, 실무상 위자료는 500만원에서 1500만원 내외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방어 논리에 따라 추가 감액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법률사무소 평정 김단 변호사 역시 비슷한 취지로 “사실혼 기간이 짧고 부정행위 기간도 짧은 경우에는 위자료가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내외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섣불리 상대방에게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연락을 하는 것은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삼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는 “섣불리 사과만 반복하면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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