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영 리포트 배우 오초희·변호사 남편 부부...쌍둥이 독박육아, 이혼 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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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영 리포트 배우 오초희·변호사 남편 부부...쌍둥이 독박육아, 이혼 사유 될까?

2026. 08. 10 18:17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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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생활이 깨졌는지가 관건

육아·돌봄 부재의 반복성과 정도가 판단 기준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 캡쳐

이달 10일 방송되는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에는 배우 오초희와 변호사 남편이 ‘냉온 부부’로 출연한다.


방송 예고에 따르면 결혼 3년 차인 두 사람은 현재 340km 떨어져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다. 남편은 서울에서, 오초희와 생후 80일 된 쌍둥이는 친정어머니가 있는 광주에서 생활한다.


오초희는 평일 내내 혼자 쌍둥이를 돌보고 있다며 “주말에도 똑같다. 공간만 다를 뿐”이라고 토로했다. 남편은 전국 재판을 다니며 일이 바쁘다고 맞섰다.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될까


배우자가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육아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장시간 근무나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했다면 그 사정도 함께 고려된다.


문제는 육아 부담이 한쪽에게 계속 몰렸는지, 그 과정에서 부부의 협조와 배려가 사실상 끊겼는지다. 부부는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지므로, 영아 쌍둥이 양육과 산후 회복이 겹친 상황에서는 돌봄 공백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


오초희는 남편이 아이들에게 진심을 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편은 하루 네 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일찍 퇴근해도 밤 10시라고 밝혔다.


혼인 파탄은 누적된 사정으로 본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하루의 말이나 단편적인 행동보다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는지가 중요하다. 별거에 가까운 생활, 육아 불참, 산후 건강 악화에 대한 무관심이 반복됐는지가 판단 변수다.


오초희는 허리와 손목 보호대를 찬 채 두 아이를 돌보고, 대상포진과 유선염까지 겪었다고 했다. 아내가 아프다고 호소해도 남편이 “괜찮아?”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는 장면도 예고됐다.


남편의 30년 취미도 그 자체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 다만 결혼기념일에 아내와 아이들 선물 대신 취미용품을 사 왔거나, 생후 80일 쌍둥이 곁에서 일에 몰두하다 위험 상황을 초래했다면 가족생활이 뒤로 밀렸다는 정황으로 다퉈질 수 있다.


다만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 이혼 책임이나 위자료를 단정할 수는 없다. 남편의 업무 강도, 실제 육아 참여 정도, 따로 살게 된 경위, 갈등 지속 기간이 함께 따져져야 한다.


오초희가 “이러다가는 헤어질 수도 있겠다”고 말한 만큼, 법적으로는 한 번의 갈등보다 육아와 돌봄 부재가 얼마나 오래 쌓였는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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