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대우검색 결과입니다.
면접 점수가 몰래 바뀌었다. 그런데 이 합격자의 임용은 취소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공현진)는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에 합격해 임용됐다가 특혜채용 의혹

2만 원 환불을 받기 위해 이웃집 도어락을 자신의 집 현관문인 것처럼 합성해 고객센터에 제출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부 A씨와 B씨는 2023년 3월 자녀가 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과 다투다 입술을 맞는 일이 발생하자 담임 교사의 대처를 문제 삼기 시

'여고생 흉기 살인' 사건의 범인 장윤기가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들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현직 경찰관인 큰아버지의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이후 담임교사의 대처를 문제 삼으며 지속적으로 징계와 반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법원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됐다. 인천지방법원
![[단독] 자녀 학폭 이후 "담임 교체해달라" 쏟아진 민원…법원 "교권 침해 맞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10343748283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폭언과 부당한 간섭을 당해 구제를 요청했으나, 핵심적인 피해 사실이 교권침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

퇴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업금지 합의서에 서명했던 A씨. 동종업계로 이직한 지 3개월 만에 전 직장으로부터 ‘합의를 위반했으니 위약벌 3000만 원을 내라’며

산 정진열 변호사는 "시댁과의 불화가 이혼 사유가 되려면 배우자의 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거나,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어야 한다"며 "단순히

층간소음 다툼 끝에 상대를 때리면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세상이 우리를 혐오하나요."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지역 비하와 5·18 역사 왜곡 표현에 무방비로 노출된 광주 지역 학생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