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여자 봤다고 파혼'…여친 집에서 준 신혼집 자금 1억, 다 돌려줘야 하나요?
'유튜브 여자 봤다고 파혼'…여친 집에서 준 신혼집 자금 1억, 다 돌려줘야 하나요?
결혼 약속 후 동거 2주 만에 파탄
의심과 집착에 지친 남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양가 어머니의 소개로 만나 4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한 A씨.
신혼집 아파트까지 마련해 함께 산 지 2주 만에 파혼을 맞았다. 여자친구 B씨의 극심한 의심과 집착 때문이었다.
B씨는 A씨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몰래 보는 것은 물론, 식당에서 옆 테이블 여자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예쁜 여자가 나오는 유튜브를 봤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짐을 싸서 나갔다.
결국 결혼식은 취소됐고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
문제는 돈이었다.
신혼집 마련 당시 B씨 집에서 8,000만원, A씨가 2,000만원을 보태 총 1억원이 쓰였다. 여기에 A씨는 인테리어, 세금 등 부대비용으로 수천만원을 더 썼고, 결혼식 위약금과 웨딩촬영비, 예물 비용까지 모두 혼자 부담했다.
억울하게 파혼을 당하고 금전적 손해까지 떠안게 된 남편 A씨. 여자친구 B씨 측이 지원한 1억원을 모두 돌려줘야 할까?
'옆 테이블 여자 봤다'며 짐 싸고, '유튜브 봤다'며 파혼 통보
A씨는 B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이성 연락처와 SNS 계정까지 모두 지우고 지인들과의 만남도 끊었다. 하지만 B씨의 의심은 그치지 않았다. 과거 남자친구들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에서였다.
함께 산 지 2주쯤 되던 어느 날, 식당에서 A씨가 옆 테이블 여자를 봤다는 이유로 B씨는 집에 가 짐을 싸서 나갔다.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결혼식장까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4일 뒤 B씨는 "미안하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치료나 심리 상담을 받아보겠다"며 빌었고 A씨는 이를 용서했다.
그러나 A씨가 즐겨보던 유튜브 채널에 예쁜 여자가 나온다는 이유로 B씨는 또다시 문제를 삼았다.
A씨가 "병원 가서 치료받아보자"고 하자, B씨는 자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며 다시 짐을 싸서 나갔다. 이것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끝이었다.
신혼집 마련에 들어간 1억원은 B씨 측에서 8,000만원, A씨가 2,000만원을 보탠 돈이었다.
A씨는 이 외에도 인테리어,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으로 3,000만~4,000만원을 추가로 썼고, 결혼식 위약금, 웨딩촬영비, 결혼반지와 목걸이도 전부 혼자 부담했다.
'파혼 책임' 상대에게 있다면, 1억원 전액 반환 의무 없어
변호사들은 A씨가 1억원을 전부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봤다. 파혼의 주된 책임, 즉 귀책사유가 B씨에게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강지웅 변호사는 "상대방이 지원한 1억 원 전액을 그대로 돌려줄 필요는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강 변호사는 "파탄의 주된 원인은 상대방의 병적인 의심, 사소한 트집을 잡은 반복적 가출, 치료 권유 거부 및 일방적인 식장 취소에 있으므로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다"고 분석했다.
법적으로 결혼을 전제로 주고받은 돈은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본다.
즉, 결혼이 깨지면 원칙적으로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자신이 준 돈이나 예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파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 당사자는 자신이 제공한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확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약금·촬영비에 정신적 피해 '위자료'까지 상계해야
설령 B씨 측이 준 돈을 일부 돌려줘야 하더라도, A씨가 입은 손해를 먼저 제하는 '상계' 주장이 가능하다. 파혼 때문에 A씨가 불필요하게 쓰게 된 돈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B씨 측이 줘야 할 돈에서 먼저 뺄 수 있다는 뜻이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파혼에 이르렀음을 입증한다면, 의뢰인께서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 취득세, 결혼 준비 비용 등을 상대방의 1억원에서 상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A씨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항목에는 결혼식장 위약금, 웨딩촬영 비용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이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B씨의 부당한 파혼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예준 신선우 변호사는 "의심, 집착, 반복적인 가출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약 1,000만 원 ~ 3,000만 원 선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1억원 전액을 그대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치료 약속' 카톡, 지출 영수증…증거 확보가 관건
이 모든 주장을 하려면 파혼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변호사들은 B씨의 잘못을 입증할 대화 내역과 A씨의 지출 내역 등을 철저히 모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파혼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문자 등 증거 자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는 "최초 파혼 후 상대방이 사과하고 치료·상담을 약속한 자료는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며 "지금 1억원 반환을 인정하거나 차용금이라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