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갑질 폭로하겠다며 합의금 요구했다면 공갈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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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갑질 폭로하겠다며 합의금 요구했다면 공갈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나?

2026. 08. 31 15:0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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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빌미로 금전 요구 시 공갈죄 적용 가능

억울한 일을 알리겠다는 폭로와,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연합뉴스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면 폭로나 고소로 대응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다. 그러나 폭로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순간, 피해자가 공갈죄의 피의자로 뒤바뀔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을 폭로하겠다며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해 미수에 그쳤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들을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박나래도 특수폭행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 양측 모두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핵심은 폭로 자체가 아니라 폭로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부당한 처우를 폭로하거나 고소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합법이다. 그러나 '폭로하지 않겠다'거나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을 달아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검찰과 법원은 이 요구 행위 자체를 상대방을 겁박해 재물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 '언론에 제보하겠다', 'SNS에 올리겠다'고 말하며 금전을 요구했다면 그 표현 방식이나 요구 금액에 따라 공갈죄가 적용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따라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명 이상이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공동공갈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미수의 경우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면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형이 갈리는 핵심 변수는 요구 금액 규모, 구체적인 협박 표현 강도, 조직적 공모 여부 등이다.


반면 단순히 '부당한 처우를 공개하겠다'고 말하거나 정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경우라면 공갈죄보다 명예훼손이나 협박죄 성립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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