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영 '가면 부부' 폭력 남편…오래전 배우자 폭력도 이혼 사유 될까?
오은영 '가면 부부' 폭력 남편…오래전 배우자 폭력도 이혼 사유 될까?
눈에서 피까지 났는데, 남편 “다 지나간 일”
단순폭행 공소시효 5년·상해죄 적용 땐 달라지는 처벌 시효

오은영 리포트 - 결혼지옥 캡쳐 / MBC
지난달 31일 방송된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 183회에서 ‘가면 부부’ 아내는 과거 남편에게 맞아 눈에서 피가 날 정도로 다쳤다고 털어놨다.
남편도 화가 나면 이성을 잃고 손에 잡히는 물건을 던졌던 사실을 인정했다.
아내는 그 뒤 큰 소리만 나도 무언가 자신에게 날아올 것 같아 두려웠다고 했다. 그러나 남편은 “지나간 일을 지금 와서 어쩌겠느냐”고 반응했다.
눈에서 피 났던 폭행에도 “맞아야 한다”
아내가 남편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한 상처는 그보다 더 오래된 것이었다. 19세에 임신한 몸으로 시댁에 들어간 그는 흉터 때문에 "집안에 액운을 불러들였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이런 사연을 전해 듣고도 남편은 "말로 안 되면 맞아야 한다"고 답했다.
오은영 박사는 “배우자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한 차례의 폭력이었더라도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래전 배우자 폭력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배우자 폭력은 오래전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법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관계를 계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학대·모욕이다.
폭력의 정도와 반복성, 혼인관계에 남긴 영향을 함께 따진다. 폭력 이후 장기간 부부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와 사과·화해 여부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오래전 폭행, 지금도 형사처벌할 수 있나
이혼 사유로 다투는 것과 과거 폭력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기준이 다르다. 배우자 사이의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며 공소시효는 5년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단순폭행은 뒤늦게 처벌할 수 없다.
폭력으로 신체에 상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폭행에 그치지 않는다. 이때는 상해죄를 고려할 수 있는데, 상해죄가 적용되면 공소시효는 7년이다.
만약 남편이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돼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면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