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심부름 시켰다는 경찰 간부, 체력검정 의혹까지 겹쳐 감찰
계란 심부름 시켰다는 경찰 간부, 체력검정 의혹까지 겹쳐 감찰
부산 한 경찰서 팀장급 간부 갑질 신고에 경찰청 감찰 착수
관련자 두 명 전보

부산의 한 경찰서 팀장급 경찰관이 부하 직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갑질 신고로 감찰을 받고 있다. /셔터스톡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경찰관 A씨를 둘러싸고 갑질 신고가 접수됐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이 신고를 계기로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A씨가 부하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심부름을 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원들이 출근 뒤 함께 먹으려 준비해 온 계란 중 난각번호 끝자리가 1번인 제품을 사 오도록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체력검정 참석 처리를 둘러싼 별개 의혹
A씨와 관련한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됐다. A씨가 체력검정에 실제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참석한 것으로 처리됐다는 내용이다.
같은 경찰서 소속 간부가 담당 직원에게 A씨를 참석 처리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부산경찰청은 신고 접수 이후 내부 지침에 따라 A씨와 해당 간부를 각각 다른 경찰서와 파출소로 전보했다.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에게 부당한 지시를 반복하면 흔히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공무원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의 갑질·괴롭힘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등 별도 규정으로 다뤄진다.
이번 사건도 이 트랙을 따라 감찰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부산경찰청이 신고 접수 즉시 A씨와 간부를 분리 전보한 것도 갑질 신고자를 보호하는 내부 지침에 따른 조치다.
공무원과 회사원, 신고 경로 다르다
공무원이 갑질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소속기관의 고충처리 심사위원회나 인사혁신처를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의 '갑질피해 상담신청'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해당 기관 감사부서로 전달돼 조사가 시작된다.
신고한 공무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보장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보복성 인사 같은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도록 만든 장치다.
일반 회사원이라면 경로가 다르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를 통해 사업주에게 조사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증거 확보가 먼저다. 지시받은 내용과 시점을 문자나 메모로 남겨둬야 나중에 신고·조사 과정에서 입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