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 문자 홧김에 '박제'했는데…" 판매자 번호 공개했다 고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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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롱 문자 홧김에 '박제'했는데…" 판매자 번호 공개했다 고소 위기

2026. 08. 31 19:3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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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문의했다 조롱성 문자 받아

억울함 호소하려다 연락처·아이디 함께 노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소셜미디어(SNS)에서 본 판매자에게 구매 문의를 했다가 조롱 섞인 문자 세례를 받은 A씨.


억울한 마음에 판매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 SNS에 올렸는데, 이때 판매자의 전화번호를 가리지 않고 그대로 노출했다.


그러자 판매자는 A씨를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판매자의 무례한 언행을 알리려던 A씨는 되레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


"안 산다" 하니 "길바닥 미네랄이나 사셈"…판매자의 조롱 문자

A씨는 최근 SNS '스레드'에서 한 죽염 판매 글을 봤다.


판매자가 블로그에 남긴 연락처로 가격을 문의하자, 판매자 B씨는 카카오톡으로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A씨가 더는 답을 하지 않자 B씨는 카카오톡으로 인사를 보내고 다음 날엔 물음표(?)를 보냈다. 부담을 느낀 A씨는 B씨를 차단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카카오톡 대화 캡처와 함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안 사니까 문자 보내지 말라"고 답하자, B씨는 "겁나 잘나가는데? 님한테는 안 팝니다", "중금속 분해도 못하는 길바닥 미네랄이나 사셈" 같은 조롱성 문자를 연달아 보냈다.


홧김에 SNS에 '박제'…전화번호 노출이 '독' 됐다

황당했던 A씨는 B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 스레드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전화번호와 스레드 아이디를 가리지 않고 그대로 공개했다. 이를 본 B씨는 A씨를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특히 개인정보를 노출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상대방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부분은 명예훼손과는 별개로 문제 삼힐 여지가 있어, 이 지점이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강지웅 변호사도 "전화번호나 아이디 등 신원이 노출된 상태에서 캡처본을 올린 행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비방 목적' 없었다면 명예훼손 피할 수도…관건은 '공익성'

다만 고소가 이뤄진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A씨의 게시글이 '비방 목적'이 아니라 '공익 목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명예훼손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현송 조현재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가 판매자의 무례한 응대를 다른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공익적 성격의 후기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 판례 법리가 확립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역시 "부당한 문자 공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사건의 경위를 알린 것이기에, 비방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라고 봤다.


단순히 실제 받은 문자를 캡처해 올리고 거래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설명한 정도라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의 공통된 조언 "지금 당장 개인정보부터 가려야"

변호사들은 우선 A씨가 지금 즉시 게시물에서 B씨의 전화번호와 아이디를 삭제하거나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조치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인정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전화번호를 실수로 노출한 부분은 즉시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하시고, 수정 시각을 증거로 남겨두십시오"라며 "우발적 실수였고 신속히 조치했다는 점이 중요한 정황이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A씨가 B씨를 맞고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겁나 잘나가는데' 등의 문자만으로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맞고소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법적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필요한데, 1대1 문자 메시지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이와 함께 B씨로부터 받은 문자 내역과 스레드 게시글 등 모든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실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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