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까 써라" 후임병 교육했는데 상관 하극상...쌍방폭행 속 정당방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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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까 써라" 후임병 교육했는데 상관 하극상...쌍방폭행 속 정당방위 가능성은?

2026. 09. 01 17:38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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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내서 9차례 무차별 폭행 당한 선임병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부대에 전입 온 지 2주 된 선임병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후임병 B씨가 간부들이 있는 행정반에서 계속 반말을 사용하자, 조용히 계단으로 불러내 “간부들 앞에서는 ‘다나까’를 써달라”고 주의를 줬다. 그러자 B씨는 갑자기 얼굴을 바짝 들이밀며 A씨를 위협했다.


A씨가 다가오지 못하게 살짝 밀어내자, B씨는 “싸우자는 거냐”며 안경을 쓴 A씨의 얼굴을 9차례나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A씨는 앞니가 빠지고 안경이 부서진 채 쓰러졌다. B씨의 주먹은 쓰러진 A씨에게도 계속 날아왔다.


결국 A씨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B씨의 손을 강하게 물고, 마지막 힘을 다해 B씨의 얼굴을 한 번 때렸다.


이후 소란을 들은 간부들이 달려와 상황은 종료됐다. A씨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혹시 쌍방폭행으로 함께 처벌받게 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9차례 맞고 쓰러진 뒤에도 계속된 폭행


A씨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들은 일방적인 폭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는 “안경을 쓴 상태에서 9차례 무차별 폭행을 당해 치아가 빠진 상태는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 가해진 절박한 상황”이었다며 “추가 중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목적이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쌍방 입건 및 처벌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 역시 “9차례 무차별 폭행으로 치아가 탈락하는 등 치명적인 중상을 입는 절박한 상황에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소극적 저항 및 방어 행위로 보인다”며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법적으로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일 때 인정된다.


A씨의 경우, 9차례 가격을 당해 쓰러진 뒤에도 폭행이 계속된 위급한 상황이었기에 1회 반격은 방어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다만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변호사는 “정당방위는 실무에서 생각보다 매우 엄격하게 판단된다”면서도 “일방적으로 여러 차례 가격을 당하고 쓰러진 뒤에도 폭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한 행위라면, 공격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가해 후임병, '상관상해죄' 적용…법정형 1년 이상 징역


후임병 B씨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군대 내에서 상급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경우 군형법상 ‘상관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가해자는 군형법상 상급자 상해죄가 적용되며, 안경 착용자의 안면 집중 타격으로 인한 영구적 치아 유실 등 피해가 중대하여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 변호사는 ‘상관’의 법적 정의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단순히 선임·후임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지휘·명령관계 등을 토대로 질문자가 군형법상 ‘상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치아 탈락은 중한 상해이므로 형법상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깨진 안경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가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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