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도박·비트코인으로 진 빚 7000만원, 이혼하면 아내인 제가 갚아야 하나요?
남편이 도박·비트코인으로 진 빚 7000만원, 이혼하면 아내인 제가 갚아야 하나요?
결혼 5년차, 가정폭력과 협박에 2000만원까지 뜯겨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 5년 차인 A씨는 남편의 도박과 비트코인 투자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남편은 A씨 몰래 카드대출과 현금서비스로 7000만원의 빚을 졌고, A씨를 협박해 2000만원을 뜯어가기까지 했다.
A씨에겐 어린 딸이 있다. 남편의 가정폭력과 늘어나는 빚에 지친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남편이 진 거액의 빚을 자신이 떠안게 될까 두렵다.
이 경우 A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 남편의 도박 빚에서 벗어나 딸과 함께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
남편의 도박·폭력·빚, 변호사들 "명백한 이혼 사유"
변호사들은 남편의 행위가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가정폭력, 상의 없는 거액의 대출, 도박으로 인한 재산 탕진 등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는 "A씨에게 가한 가정폭력 및 협박으로 2000만원을 갈취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의 없이 7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비트코인 투자로 탕진한 행위는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만큼, A씨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남편의 가정폭력 및 도박으로 인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5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
'도박 빚 7000만원', A씨가 갚을 필요 없다
A씨가 가장 우려하는 남편의 빚 문제에 대해, 변호사들은 A씨가 갚을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도박이나 개인적인 투자를 위해 발생시킨 빚은 부부 공동의 채무가 아닌 '개인 채무'로 보기 때문이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남편이 도박과 비트코인 투기, 유흥을 위해 진 빚은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 채무'로 분류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혼 시 남편의 빚을 A씨가 대신 갚거나 나눠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남편이 '이 돈은 생활비로 썼다'고 거짓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대출금의 사용처가 도박 사이트나 코인 거래소로 이체된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하여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남편이 협박해 뜯어간 2000만원에 대해서도 돌려받을 길이 있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협박으로 지급한 2000만원은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아울러 형사 고소도 검토된다"고 말했다.
딸 양육권은 엄마에게…주민등록등본에도 함께 기재
만 3세 딸의 양육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양육자인 A씨에게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남편의 도박 중독과 폭력적인 성향은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새율 강민기 변호사는 "만 3세 자녀의 양육권은 엄마가 가져오는 것이 원칙적으로 유리하며, 남편의 도박과 폭력 성향은 양육 적합성을 판단할 때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혼 후 아이의 주민등록등본 기재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어머니가 양육자로서 아이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 등본에 그대로 표시되고, 아버지와 세대가 분리되면 아버지의 등본에는 아이가 나오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