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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딸, 두 사람이지만 전처 딸의 행방을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A씨는 보험사 등을 통해 수소문해봤지만 허사였다. 상속을 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 보도를 따라 가다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려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혔다. 상대 보험사는 "보도를 탔으니 A씨 과실 40"이라고 통보했다. 밤이었던 점과 상대 차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보험회사와 자녀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 경우 2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씨의

은 수리 후다. 사고 이력 때문에 중고차 값이 크게 떨어질 게 뻔하지만, 상대방 보험사는 약관을 내세워 수리비의 10% 수준인 70만 원대만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나아가 법원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통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 남편 명의의 재산 내역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도장까지 건넸다. 하지만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보험사가 공동 상속인인 시아버지의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시아버지

잠을 자고 주차를 하다가 경미한 사고를 낸 A씨. 그는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다. 이때 "전날 밤 회식을 했고, 잠을 잔 뒤 주차 자리

육상에서 공기를 공급받으며 수중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수중

량 두 대를 긁었다. 다음 날 A씨에게 온 것은 경찰 출석요구서만이 아니었다. 보험사의 구상 예고, 렌터카 회사의 수리비와 휴차 손실 청구가 뒤따랐다. 드문

시작했다. 윗집과 소통하며 수리를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 6월에 윗집이 부른 보험사 업체는 누수 원인이 윗집뿐 아니라 건물 외벽 문제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