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작업 중 사망에 스쿠버다이빙이라며 보험금 지급 거절한 보험사…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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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작업 중 사망에 스쿠버다이빙이라며 보험금 지급 거절한 보험사… 법원 판단은?

2026. 08. 20 11:3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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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공기 공급 방식은 약관상 스쿠버다이빙 불인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육상에서 공기를 공급받으며 수중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수중 작업이 보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 면제 사유로 정한 '스쿠버다이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박 수중하부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발생한 사고

피해자는 소속 회사의 작업 지시에 따라 2024년 5월 9일 선박 수중하부로 잠수해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익수해 다발성 장기손상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피해자의 소속 회사는 보험사와 상해사망보험금 3억 원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맺고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의 부모인 A씨와 B씨는 소속 회사와 합의를 거쳐 해당 단체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일체를 양도받았다. 이후 이들은 보험금 청구권을 근거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지급을 거절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보험사의 지급 거절 명분 "직무 목적의 스쿠버다이빙은 면책"

재판 과정에서 보험사는 이 사건 사고가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험 약관 제5조 제2항 제1호에는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무 목적으로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다가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수중 이물질 제거 작업이 직업 활동 목적으로 한 스쿠버다이빙 행위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법원 "면책약관 엄격히 해석해야…해당 작업은 스쿠버다이빙 아냐"

하지만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면책약관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약관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까지 확장하거나 유추해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작업 방식이 약관에서 명시한 스쿠버다이빙과 명백히 다르다고 판단했다.


스쿠버다이빙은 일반적으로 대기 중 공기를 직접 공급받지 않고 물속에서 독립적 자가호흡장비를 갖추고 잠수하는 레저스포츠를 일컫는다.


반면 피해자는 사고 당시 육상에서 전달되는 공기탱크 등을 통해 잠수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작업이 면책약관에 규정된 스쿠버다이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법원은 보험사가 양수인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상해사망보험금의 절반인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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