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앞둔 남편, 재산 숨겨 불안…재산 빼돌릴까 걱정된다면 '이것'부터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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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앞둔 남편, 재산 숨겨 불안…재산 빼돌릴까 걱정된다면 '이것'부터 신청해야

2026. 08. 25 11:53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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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예금·주식·퇴직연금 공개 거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온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고3인 둘째 자녀의 대학 입시가 끝나는 내년 2월 이후 본격적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재산분할이다. 남편이 수년 전부터 자신의 예금, 주식, 보험, 퇴직연금 등 금융재산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집과 일부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 규모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남편이 숨긴 재산까지 모두 찾아내 20년 결혼 생활에 대한 정당한 몫을 분할받을 수 있을까?


'협의' 기다리다간 재산 빼돌릴 시간만 벌어줄 수도


변호사들은 남편이 재산 공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협의나 조정을 시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감명 이성호 변호사는 "남편이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협의로 시작하면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거나 시간만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 역시 "자발적으로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조정부터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재산 은닉의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가 될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산 내역을 모르는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나중에 숨겨진 재산이 발견돼도 추가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법원의 '재산조회', 숨겨둔 예금·주식·퇴직연금까지 추적


남편이 재산을 숨기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부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여 남편이 보유 재산과 최근 2년간 처분 재산을 직접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과태료 제재가 따른다"고 밝혔다.


나아가 법원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통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 남편 명의의 재산 내역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남편 명의로 된 과거 은행 거래 내역부터 주식, 보험금, 펀드, 퇴직연금, 빚 등 숨겨진 금융 재산과 부동산 현황을 법원의 직권으로 낱낱이 파헤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년 이상 혼인했다면 가사와 육아에만 전념했더라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는 "혼인기간에 대응하는 퇴직금·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재산 빼돌릴까 걱정된다면…'이것'부터 신청해야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릴 위험도 있다. 변호사들은 이를 막기 위한 '보전처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 혹은 소송과 동시에 부동산 가처분, 예금 가압류를 진행하여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압류·가처분은 상대방 모르게 진행되므로 재산 은닉을 초기에 차단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남편은 해당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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