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는 여객선서 자녀 실종⋯법원 "보험사, 부모에게 상해사망금 2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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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는 여객선서 자녀 실종⋯법원 "보험사, 부모에게 상해사망금 2억 지급하라"

2026. 08. 25 18:1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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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승선 중 실종된 자녀

보험사 "자살 가능성 있어" 지급 거절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보험회사와 자녀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 경우 2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씨의 자녀는 지난 2017년 12월 22일 부산에서 제주로 향하는 여객선에 탑승한 뒤, 다음 날 새벽 "어머니에게 전화하겠다"며 선실을 나선 이후 실종됐다.


A씨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신청했고, 2023년 10월 법원에서 실종선고 심판이 내려졌다.


이후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A씨와 B씨는 보험회사에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망인의 실종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척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익사 외 다른 사망 원인 없다"⋯보험회사 면책 주장 배척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험회사가 주장한 면책사유에 대해 "보험자가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이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며 보험회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망인은 제주로 향하는 여객선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약 3시간 전인 03:50경 실종되었고, 당시 여객선 내에서 망인이 사망할 만한 다른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했다"며 "망인의 사망에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하는 것 외에 다른 원인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지연손해금 이율 일부 수정해 원고 승소 유지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피고 보험회사가 A씨와 B씨에게 각각 1억 원(총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지연손해금 계산 기간 및 이율 적용 부분을 일부 변경하면서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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