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과실비율 산정 기준…기본 과실과 가감요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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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과실비율 산정 기준…기본 과실과 가감요소 총정리

2026. 08. 26 16:2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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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보도인데 40:60·70:30 갈리는 이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전동킥보드 사고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가 '비정형 과실비율'로 공개한 PM 도표 38개가 1차 잣대다. 2026년 8월 기준 이 38개는 전부 자동차와 부딪힌 유형이어서, 보행자·자전거·다른 킥보드와의 사고는 도표 없이 개별로 판단해야 한다.


퇴근길에 공유 킥보드를 탄 A씨의 사정을 보자. 보도를 따라 가다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려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혔다.


상대 보험사는 "보도를 탔으니 A씨 과실 40"이라고 통보했다. 밤이었던 점과 상대 차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점이 반영됐는지는 듣지 못했다. 직접 확인하려 과실비율정보포털에 들어가 봤지만 첫 화면 선택지에 킥보드는 아예 없었다.


내 사고가 몇 대 몇인지 찾는 경로부터 자동차 사고와는 다르다.


킥보드 과실비율은 무엇을 잣대로 정해지나


킥보드 과실비율의 법적 뿌리는 손해보험협회 도표가 아니라 과실상계(피해자 쪽 잘못도 배상액에 반영하는 것) 법리다.


다친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액에 이를 참작하고, 이 원칙은 교통사고 같은 불법행위에 그대로 준용된다. 협회 도표는 이 법리를 유형별 숫자로 정리한 참고 자료다.


법적 지위도 미리 짚어두는 편이 낫다.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전동기가 멈추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개인형 이동장치다.


보행자가 아니라 '차'라는 뜻이다. 비율이 납득되지 않을 때 "나는 보행자에 가깝다"고 다투면 오히려 불리해진다. 다퉈야 할 지점은 가감요소를 어떻게 계산했느냐다.


자동차와 부딪혔을 때 기본 과실비율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의 PM 도표(PM-1~PM-38)는 킥보드를 A, 자동차를 B로 놓고 기본 과실을 제시한다. 2026년 8월 직접 조회한 수치는 다음과 같다. 앞 숫자가 킥보드 과실이다.


킥보드가 크게 유리한 유형


  • 킥보드는 녹색 신호, 자동차가 신호위반 직진 0:100 (PM-1)
  • 자전거횡단도를 타고 건너던 중 충돌 0:100 (PM-25)
  • 보행신호가 녹색인 횡단보도를 탄 채 건너던 중 충돌 0:100 (PM-26)
  • 자전거전용도로에 자동차가 진로변경으로 들어와 충돌 0:100 (PM-35)
  • 선행하던 킥보드를 자동차가 뒤에서 추돌 0:100 (PM-33)


킥보드가 크게 불리한 유형


  • 킥보드가 적색 신호에 직진 100:0 (PM-2)
  • 보행신호가 적색인 횡단보도를 탄 채 건너던 중 충돌 100:0 (PM-27)
  • 킥보드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앞차를 추돌 100:0 (PM-28·PM-34)
  • 보도에서 신호 없는 교차로 부근을 횡단 70:30 (PM-19)
  • 주차장처럼 차도가 아닌 곳에서 차도로 진입 70:30 (PM-30)


팽팽하게 갈리는 유형


  • 보도를 타고 가다 주차장으로 우회전 진입하는 차와 충돌 40:60 (PM-36)
  • 킥보드가 좌우로 진로변경 중 충돌 60:40 (PM-31)
  • 좁은 길에서 나온 킥보드와 큰길 직진 자동차 60:40 (PM-9)
  • 큰길 킥보드와 좁은 길에서 나온 자동차 10:90 (PM-8)


같은 보도 주행이라도 40:60과 70:30으로 갈린다.


보행자·자전거·다른 킥보드와의 사고는 기준이 없다


킥보드가 보행자나 자전거, 다른 킥보드와 부딪힌 사고에는 적용할 공개 도표가 없다.


비정형 과실비율로 공개된 38개 도표가 예외 없이 킥보드 대 자동차 조합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산정은 고의·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배상한다는 일반 원칙으로 돌아간다.


기준이 없다는 말은 협상 여지가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통행 규칙 위반 여부가 사실상 유일한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킥보드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그곳으로,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가야 하고, 보도와 차도가 나뉜 도로에서 보도를 달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걸어야 한다는 규정도 자주 문제가 된다. 탄 채 건넜다면 그 자체가 과실 가산 근거가 되므로, 내려서 끌고 건넜다는 사실은 영상이나 목격자로 남겨두는 것이 유리하다.


비율을 움직이는 가감요소…내 상황에 몇 %가 붙나


기본 과실은 출발점이고, 최종 비율은 가감요소로 조정된다. 협회 PM 도표에 실제로 표기된 항목과 폭은 다음과 같다.


  1. 야간·시야 장애: 킥보드 과실 5% 가산. 후미 등화장치가 부족해 자동차가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던 경우가 대표 사례다.
  2.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차도로 주행: 킥보드 과실 5~10% 가산.
  3.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자동차가 자전거도로로 진입해 부딪힌 유형에서 킥보드 과실 10% 가산 요소로 명시돼 있다.
  4. 현저한 과실: 양측 각 10% 가산. 과속, 전방주시 태만 등이 들어간다.
  5. 중과실: 양측 각 20% 가산. 킥보드가 보행 속도를 크게 넘겨 횡단보도에 급진입한 경우가 예시로 적혀 있다.
  6. 보도 통행 중 서행 불이행: 킥보드 10% 가산. 자동차의 일시정지 불이행·급우회전도 각 10% 가산이다.
  7. 급진로변경·이유 없는 급정지·제동등 고장: 상황에 따라 10~30% 가산. 반대로 명확한 선진입은 10% 감산 항목이다.


사고 직후 챙길 자료의 우선순위도 여기에 맞추는 편이 합리적이다.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내 사고 유형 찾는 법


포털 첫 화면에서는 킥보드 도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첫 단계 선택지가 '차 대 차', '차 대 사람', '차 대 자전거' 셋뿐이기 때문이다. 경로는 이렇다.


  1. 포털 접속 후 상단 '과실비율 알아보기' 메뉴로 이동
  2. '비정형 과실비율' 선택
  3. PM-1부터 PM-38까지 목록에서 내 사고 상황 찾기: 도표마다 사고 상황 설명, 기본 과실 해설, 가감요소, 관련 법규가 붙어 있다.
  4. 기본 과실 해설을 끝까지 읽기: 왜 그 숫자가 나왔는지가 적혀 있어, 보험사 설명과 어긋나는 지점을 찾는 근거가 된다. 하단에서 인정기준 PDF도 내려받을 수 있다.


협회는 비정형 기준이 심의위원회 결정과 국내외 판례, 외국 기준을 참조한 것이며 정식 인정기준 반영을 위한 사전 예고 성격이라고 안내한다. 확정된 규범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낫다.


공유킥보드 보험과 자동차보험, 무엇이 먼저 움직이나


킥보드 사고에서는 자동차 사고와 달리 의무보험이 전제되지 않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가 아니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자동차'에 들어가지 않는다.


확인 순서는 셋이다. 첫째, 공유 서비스 이용약관과 보험 안내에서 보상 한도와 면책 조항을 캡처해 둔다. 업체별로 담보 범위가 다르고 이용 규칙 위반이 면책 사유로 적힌 경우가 있다.


둘째, 본인이나 가족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킥보드 사고를 담보하는지 약관을 확인한다. 셋째, 상대가 자동차라면 그 차의 대인배상으로 치료비가 먼저 진행되는지 보상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해 둔다.


통보받은 비율에 동의할 수 없을 때


과실비율에 불복하는 표준 경로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지만, 킥보드 사고에서는 다르다.


심의위원회가 보험사 사이의 구상 분쟁을 다루는 기구여서, 양쪽에 자동차보험이 걸려 있지 않으면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 양쪽에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자기 보험사 보상 담당자에게 심의 청구를 요청한다.


심의 경로가 막히면 남는 길은 민사조정이나 소액사건 소송이다.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해 구호 조치를 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이후 모든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동하므로, 신고 시각과 통화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한다.


형사 문제는 과실비율과 별개로 굴러간다


과실비율이 낮아도 형사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구조다.


다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보도 침범·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무면허·음주 등 12가지 예외에 걸리면 합의와 무관하게 재판으로 간다. 킥보드에서 자주 문제되는 위반이 대부분 이 목록에 들어 있다.


자동차 사고에서 흔히 기대하는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처벌 특례도 킥보드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 특례가 피해자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공제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합의는 민사 배상과 형사 처벌을 나눠서 설계하는 편이 안전하다.


FAQ


Q1. 헬멧을 안 썼으면 과실비율이 무조건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다. 손해보험협회 PM 도표에서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이 가감요소로 명시된 것은 자동차가 자전거도로로 진입해 부딪힌 유형(PM-35)이고 폭은 10%다.


다만 헬멧 미착용은 부상 정도를 키워 손해액 자체를 늘릴 수 있어, 과실비율과 별개로 배상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Q2. 킥보드끼리 부딪혔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때는 양쪽의 통행 규칙 위반을 하나씩 따져 개별 산정한다. 자전거도로·차도 우측 통행 여부, 야간 등화, 승차정원 초과 여부가 주로 쟁점이 된다.


Q3. 공유킥보드니까 업체가 다 물어주나요?

업체 보험은 약관이 정한 한도와 면책 범위 안에서만 작동한다. 사고 직후 이용약관과 보험 안내 화면을 캡처해 담보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동승자를 태운 채였다면 승차정원 초과가 별도 쟁점이 된다.


Q4. 통보받은 비율은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보험사 통보에 곧바로 답하지 않아도 되지만, 치료가 길어지면 시효 기산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진단서와 통보 문서를 날짜별로 모아 두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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