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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장의 스타 강사가 사기 피고인석에 섰다. 경매 분야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유명 강사인 A씨(38)다. 15년간 경매 2천여 건을 성사시켰다고 알려진 A씨는 전국

무협소설 후속편을 써주겠다며 출판사로부터 선인세 3100만 원을 받은 뒤 원고를 완성하지 못한 작가에게 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계약 당시부터 돈만 가로채려는 '

돈을 빌릴 때 거짓 이유를 댔다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전속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여러 출판사를 상대로 차기작 독점 연재를 약속하고 선인세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웹소설 작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로
![[단독] "차기작 독점 연재" 속여 수억 원 챙긴 웹소설 작가⋯도박에 탕진하고 징역 4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39297564536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추석 기차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에게 표를 판다며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웃돈을 얹어 되판다면 어떤 법률 문제로 이어질까? 두 상황은

누군가 "합법이니 걱정 말라"며 내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고 차량 대출까지 실행했다면, 나중에 돈을 못 돌려받았을 때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 명의를 빌려준 쪽도

제주경찰의 '허위 종결' 논란에 이어 경남경찰에서도 수사기록을 잃어버려 피의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부실한 사건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보험회사와 자녀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 경우 2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씨의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온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고3인 둘째 자녀의 대학 입시가 끝나는 내년 2월 이후 본격적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A씨의 가장 큰

최근 남편을 잃은 A씨는 또 다른 벽에 부딪혔다. 자녀가 없어 법적 상속인은 A씨와 시부모님, 세 사람이었다. 시부모님은 A씨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기로 하고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