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브로커 말 믿고 명의 빌려줬다가 빚만 1억 4000만원…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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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브로커 말 믿고 명의 빌려줬다가 빚만 1억 4000만원…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

2026. 08. 31 14:3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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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편취 의도 있었다면 사기죄

명의 제공자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해당 가능성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누군가 "합법이니 걱정 말라"며 내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고 차량 대출까지 실행했다면, 나중에 돈을 못 돌려받았을 때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 명의를 빌려준 쪽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대 A씨는 2024년 초 창업자금을 알아보던 중 지인 소개로 만난 브로커의 권유에 따라 신용카드 8장을 발급해 건넸다.


브로커는 카드로 약 8700만 원을 결제하면서 그중 약 5600만 원만 돌려줬고, 나머지 약 3000만 원은 메워지지 않았다.


이후 브로커들의 안내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벤츠를 A씨 명의로 계약하고 약 5900만 원의 대출도 실행됐는데, 대출금은 곧바로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로 빠져나갔다.


잔여 할부금만 5700만 원 넘게 남은 상태다. A씨는 브로커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수사 중이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브로커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카드 발급과 대출을 유도했는지 여부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한다. 처음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범행 시점부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반면 처음엔 갚으려 했지만 사정이 생겨 못 갚게 된 경우라면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이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명의를 빌려준 A씨 본인의 법적 위험이다. 타인에게 카드를 발급해 사용하도록 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양도·담보 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합법이라는 말을 믿었다'는 해명은 고의 입증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피해자이면서도 법적 리스크를 함께 안고 있는 상황이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브로커 측에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법정형은 다음과 같다.


사기죄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 피해 금액이 5억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으로 가중된다.


이 사건의 피해 규모는 약 1억 4000만 원 수준으로 특경가법 적용 요건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 금액 산정 기준은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형이 갈리는 핵심 변수는 범행 당시의 편취 고의 입증 여부, 공모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전과 유무 등이다.


명의 제공자(A씨)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단, 기망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발급했다는 사정은 고의 인정 여부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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