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분실로 공소시효 만료…경찰 부실 관리에 피의자 처벌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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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분실로 공소시효 만료…경찰 부실 관리에 피의자 처벌 면했다

2026. 08. 27 13:4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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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요구 후 서랍 뒤서 발견

5년 지나 결국 '공소권 없음'

경남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제주경찰의 '허위 종결' 논란에 이어 경남경찰에서도 수사기록을 잃어버려 피의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부실한 사건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진주경찰서 음주·무면허 사건 공소시효 만료 종결

진주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던 40대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이 '운전 차량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하자 담당 경찰관이 기록을 분실하고 전산 등록조차 누락했다.


5년 6개월간 방치되다 최근 서랍 뒤에서 기록을 찾아냈을 때는 이미 공소시효(5년)가 지나 피의자는 처벌을 면하게 됐다.


경남 지역 일대 잇따른 수사기록 분실

수사기록을 잃어버린 사례는 경남 지역 다른 경찰서에서도 잇따라 드러났다.


남해경찰서는 2019년부터 수사해 온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 기록을 검찰 보완수사 요구 이후 분실해 이달 중순 공소시효(5년) 만료로 불송치 종결했다.


김해중부경찰서(2022년 전세보증금 편취 사건)와 창원서부경찰서(2021년 마약 투약·소지 사건) 역시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뒤 수사기록을 잃어버렸으며, 경남경찰청도 2021년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사건 기록을 분실했다가 전자문서 출력물 등으로 일부 복구했다.


전수조사로 실태 확인…유죄 입증 우려

이번 무더기 방치 사태는 대검찰청 요청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보완수사요구 장기 미회신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판명됐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기록 분실로 증거가 오염되거나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향후 유죄 입증과 공소 유지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남경찰청 진상조사 실시

경남경찰청은 수사기록을 분실한 담당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벌인 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 착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측은 기록 분실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초기 보완수사요구 제도 도입 과정에서 시스템 불안정과 오프라인 서류 처리, 담당자 실수가 겹친 탓이라고 해명했다.


담당 경찰관 처벌 수위 전망

수사기록 분실로 수사를 지연시킨 담당 경찰관들에게는 형사 처벌보다는 내부 감찰에 따른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방임한 고의가 입증되어야 성립하므로, 청탁이나 고의적 은폐 정황이 없는 단순 과실이나 착오일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 신뢰 실추에 따른 책임으로 내부 감찰 결과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이나 중징계 처분이 검토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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