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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을 당한 A씨는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에 처했다. A씨는 미납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세금, 개인 채무 등을 승계하지 않기 위해 '상

A씨는 최근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법적 고민에 빠졌다. 아버지가 상속 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인 유류분을 포기하려 하기 때문이다. A씨는 혼외자이지만

조부와 5년째 함께 살고 있는 A씨. 왕래가 끊긴 다른 자식들 대신 자신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조부의 뜻에 따라 A씨는 법적 준비에 나섰다. 조부의

최근 A씨는 아버지로부터 집 한 채를 증여받았다. 이 집은 원래 8~9년 전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증여했던 것이다. 아버지는 건강이 나빠져 A씨에게 관리를 맡기며

A씨의 할아버지는 슬하에 2남 3녀를 뒀다. 그런데 최근 고모 한 분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고모에게는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다. A씨는 고모가 받

직장인 A씨는 동료 B씨에게 기술 지도를 해주다 말실수를 했다. 이 일로 시작된 다툼은 B씨의 폭행으로 번졌다. 사무실 안에서 여러 차례 얼굴과 머리를 맞고 멱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과 정성 들여 쓴 글이 올라간 블로그는 A씨에게 소중한 공간이다. 그런데 누군가 A씨의 사진과 글을 무단으로 도용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

배우자에게 심각한 폭언을 일삼던 A씨.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하다. B씨가 과거 자신의 잘못을 용서했고, 최

는 업무상 불이익 조치로서 독립적인 괴롭힘 행위로도 구성 가능하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도아 오수비 변호사 역시 "업무 배제, 이간질, 면담내용 누설, 퇴사 절

높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도아 오수비 변호사는 "적어주신 인원과 근무형태라면 5인 이상으로 판단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