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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할머니를 여읜 A씨는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이 큰 고민에 빠졌다. 할머니가 남긴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A씨 가족은 아버지와

A씨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 이혼한 어머니를 제외하면 상속인은 A씨와 형제, 단둘뿐이다. 아버지의 빚을 떠안을 수 없어 상속을

A씨는 1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앞으로 2주 전 날아온 채무 통지서를 받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까맣게 모르고 있던 할아버지의 빚.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인

욕설과 물건 투척을 25년간 견뎌온 남편이 뒤늦게 이혼을 결심했지만, 아직 받지도 않은 공무원 연금과 처제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남편이 은행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놓인 A씨. 자신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이 재산까지 압류될까 봐 걱정이 크다. 혹시 모를 상황

최근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A씨는 임대인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5만원으로 계약서 작성을 마쳤는데, 며칠 뒤 임대인이 "기

A씨는 이혼 조정이 성립되던 날, 전 배우자 B씨와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B씨가 A씨에게 3억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지급 시기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

작년 명도 소송에서 패소한 뒤 월세 채무가 남은 A씨. 현재 다른 집에서 살며 매달 돈을 갚아나가다 최근 어려움이 생겨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부

결혼 3년 차 A씨는 남편과 오랜 갈등 끝에 별거를 시작했다.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생각하고 있지만, 재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다. 남편 명의로

부친상을 당한 A씨는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에 처했다. A씨는 미납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세금, 개인 채무 등을 승계하지 않기 위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