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도장 먼저 찍을까, 재산분할 합의 먼저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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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도장 먼저 찍을까, 재산분할 합의 먼저 할까?

2026. 09. 06 12:1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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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준 자금

내가 낸 돈도 있는데 받을 수 있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 3년 차 A씨는 남편과 오랜 갈등 끝에 별거를 시작했다.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생각하고 있지만, 재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다.


남편 명의로 시어머니가 들어준 금융상품이 있는데, A씨도 혼인 중 몇 달간 급여를 보탰다. 반면 A씨는 별거용 집을 구하느라 마이너스통장 빚만 생겼다.


A씨는 짧은 혼인 기간에도 재산을 제대로 나눌 수 있을지, 특히 어떤 순서로 이혼을 진행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지 궁금해졌다.


재산분할은 나중에…이혼 도장부터 찍으면 안 되는 이유


변호사들은 이혼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라고 강조했다. 재산분할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이혼 신고부터 먼저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평정 김단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 신고 전에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마치는 것"이라며 "협의이혼을 먼저 신고하면 재산분할 협상력이 현저히 약해지므로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 역시 "재산분할 합의서를 먼저 작성해 공증까지 마친 뒤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법적으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일단 이혼이 성립되고 나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는 "재산분할 합의 없이 협의이혼부터 하면 위험하다"며 "최소한 상대 재산 현황을 확인한 뒤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순서를 권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과 재산분할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변호사는 "처음부터 재판상 이혼을 선택했다면 한 번의 절차로 모든 쟁점을 끝낼 수 있다"고 밝혔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준 금융상품, 내가 낸 돈도 있는데 분할될까?


A씨가 고민하는 또 다른 지점은 시어머니가 남편 명의로 마련해준 금융상품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부부 일방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A씨가 혼인 중 4~5개월간 급여를 직접 납입한 부분은 변수가 된다.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김정길 변호사는 "급여를 납입한 부분은 그 납입액 상당에 대해 기여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며 "납입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부분만큼은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분할 비율 산정 시 반영을 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도 "A씨가 급여로 일정 기간 보험료 등을 납입했다면 그 금액과 상품의 성격, 납입 경위를 확인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기여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이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별거용 대출은 공동 채무?…먼저 집 나온 건 불리할까


A씨가 먼저 집을 구해 별거를 시작한 점은 재산분할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반면 별거 후 주거 보증금 마련을 위해 사용한 A씨의 마이너스통장 채무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법무법인 도아 오수비 변호사는 "보증금 마련 등 혼인 생활을 위한 지출이면 공동채무로 고려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다수의 변호사는 개인 채무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별거 이후 개인 주거비 마련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혼인공동생활과의 관련성이 약하다고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세현 조현정 변호사 역시 "별거하면서 보증금 마련을 위해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했다면 그 채무는 부부 공동의 채무로 해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편 재산 모를 땐 '재산조회' 신청 가능


A씨처럼 상대방의 정확한 재산 내역을 모르는 경우에도 방법은 있다.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리그 공선영 변호사는 "재산분할 심판 절차에서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통해 금융자산·보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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