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신용불량자 될 처지…아내 명의 아파트도 압류될까
남편이 신용불량자 될 처지…아내 명의 아파트도 압류될까
은행 빚 못 갚는 남편 때문에 '내 집' 뺏길까 걱정
이혼까지 고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남편이 은행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놓인 A씨. 자신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이 재산까지 압류될까 봐 걱정이 크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A씨. 과연 남편의 빚 때문에 아내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을까?
남편 빚, 아내가 갚을 의무 없다…'부부별산제'
원칙적으로 남편의 빚 때문에 아내 명의의 재산이 압류되지는 않는다. 우리 법은 부부 각자의 재산을 독립된 것으로 보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는 "남편의 채무는 배우자인 아내와 전혀 별개"라며 "남편의 채권자들이 빚을 갚지 않는다 하여 아내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변호사 사무소의 김형민 변호사도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각자가 관리, 수익할 수 있다"며 "아내가 남편의 채무에 보증을 서지 않은 이상 아내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빚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혼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단, '재산 빼돌리기'로 보이면 예외
하지만 예외는 있다. 아파트의 명의만 아내 앞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남편의 돈으로 산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어텐션 법률사무소의 이용익 변호사는 "남편이 빚을 진 상황에서 자기 명의의 재산을 부인에게로 옮기는 식으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는 경우, 남편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 등을 통해 부인 명의 재산에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 역시 "해당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남편의 자금으로 취득됐거나 명의만 부인 앞으로 해 둔 것이라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재산 감소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통해 집행을 시도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아내의 재산을 지키려면 해당 재산이 남편과 무관하게 형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금 출처 등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위장이혼'은 더 위험…재산분할도 취소될 수 있어
남편의 빚을 피하기 위해 섣불리 이혼을 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법무법인 헌정 송인혁 변호사는 "채무 면탈 목적의 위장이혼으로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법에서 정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것이라면 그 초과 부분은 취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혼을 한다고 해서 이미 이뤄진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도 아니다. 이재현 변호사는 "이미 사해행위로 판단돼 압류·집행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혼만으로 자동 해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파트는 지켜도 가구·가전제품은 압류 가능
부동산과 별개로 부부가 함께 사는 집에 있는 가구, 가전제품 등 유체동산은 압류될 수 있다. 법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세율 오윤지 변호사는 "한 집에 사는 동안 채권자가 가전이나 가구에 압류를 할 경우 이는 막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방법은 있다. 김형민 변호사는 "배우자가 '공유자 우선매수청구'를 통해 압류된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나중에 경매가 들어오더라도 아내 재산임을 입증해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