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빚 25년 감당했는데"… 이혼 시 남편 연금마저 나눠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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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빚 25년 감당했는데"… 이혼 시 남편 연금마저 나눠야 하나

2026. 09. 07 09:0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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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퇴직연금 분할 쟁점

처제 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 포함 가능성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욕설과 물건 투척을 25년간 견뎌온 남편이 뒤늦게 이혼을 결심했지만, 아직 받지도 않은 공무원 연금과 처제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에 또 한 번 허탈함을 느끼고 있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25년째 교단을 지켜온 국어교사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가 출연해 퇴직연금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 처제 명의 아파트의 법적 지위, 아내의 사업 빚 처리 문제 등을 짚었다.


아내의 사업 실패와 빚, 25년을 혼자 버텨온 A씨

A씨는 대학 시절 시창작 동아리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한 후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아내는 지인의 투자를 받아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사기를 당하며 사업을 접어야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수차례 새 사업에 도전했고, 결과는 매번 실패였다. 빚은 갈수록 불어났다.


그 기간 동안 A씨는 직장생활과 육아, 집안일을 홀로 감당했다.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심한 욕설을 퍼붓는 아내의 행동도 참아냈다.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텼고, 아내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까지 직접 갚아냈다. 두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된 뒤,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사세요"라는 말을 듣고서야 이혼을 결심했다.


아직 퇴직도 안 했는데…공무원 연금도 분할 대상인가

A씨가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은 미래의 연금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남은 재산은 A씨 명의 아파트 한 채와 처제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 한 채뿐이다. 부부가 모았던 재산 대부분은 아내의 빚을 갚는 과정에서 사라졌다.


김미루 변호사는 판례상 공무원연금법 등 각 연금법이 규정하는 퇴직급여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분할 대상 채권이 된다.


김 변호사는 "25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상 퇴직연금이 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다만 아내가 A씨에게 직접 연금을 요구하는 구조는 아니다.


연금법 개정 이후, 이혼한 배우자는 공단에 직접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통상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됐을 때 공단에 별도로 신청해 분할 지급을 받는 방식이다.


조정 단계서 연금청구권 포기 합의, 수급권 지킬 수 있어

그렇다고 A씨가 연금을 지킬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실무상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예상 퇴직연금 상당액을 산정해 분할 대상에 포함하기보다, 향후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연금 부분을 제외하고 판단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더욱 현실적인 대안은 조정 단계를 활용하는 것이다.


"판결이 아니라 조정 단계에서 여러 사정과 기여도를 고려해 쌍방이 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연금 수급권을 지킬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강조했다.


A씨처럼 25년간 가산을 홀로 지켜온 사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정 단계라는 것이다. 한편 퇴직수당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연금처럼 공단에 별도로 분할 청구하는 방식은 아니고 재산분할 명세에 포함돼 처리된다.


처제 명의 아파트, 재산분할에 포함되려면 증거가 관건

아내는 처제 명의로 된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A씨 명의 아파트만 나누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그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부부의 재산이라고 주장한다.


아내의 사업상 채무 문제 때문에 처제 앞으로 등기를 해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명의만으로 부부 재산임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아내가 처제에게 명의신탁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해당 아파트를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타인 명의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이상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아내가 아파트 취득에 지급한 금액이 확인된다면, 그 금액만큼은 처제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있어 해당 부분을 분할 대상에 반영할 여지는 남아 있다. A씨로서는 자금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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