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남긴 빚 '상속포기'하면 친척에게 넘어갈까… 안전한 해결책은?
아버지가 남긴 빚 '상속포기'하면 친척에게 넘어갈까… 안전한 해결책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결정적 차이
잘못 선택하면 친척들까지 빚더미에 앉을 수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 이혼한 어머니를 제외하면 상속인은 A씨와 형제, 단둘뿐이다.
아버지의 빚을 떠안을 수 없어 상속을 정리하려는데, 덜컥 겁이 났다. 만약 A씨 형제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빚이 아버지의 형제, 즉 삼촌이나 고모, 혹은 다른 친척들에게 넘어가는 건 아닐까.
친척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아버지의 빚 문제를 안전하게 매듭지을 방법은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상속포기'하면, 빚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빚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김정길 변호사는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처리된다"며 "상속권이 다음 순위인 아버지의 직계존속, 그다음으로 아버지의 형제자매, 그 이후 3촌 등으로 순차적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아버지의 빚은 그대로 후순위 친척들에게 상속되고, 그들 역시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다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한다.
'한정승인', 빚 대물림을 내 선에서 끊는 안전장치
반면 '한정승인'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다.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인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인 자녀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 절차는 그 순위에서 종결된다.
법무법인 로어스 석동원 변호사는 "자녀들이 모두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후순위 상속인인 아버지의 형제자매나 그 다음 순위 친족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는다"며 "일반적으로 후순위 상속인이 별도로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의 홍현필 변호사 역시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 심판을 수리받으면 상속채무 승계가 차단되므로 친척들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자녀 모두 '한정승인'이 최선…'포기'는 위험 따져봐야
만약 자녀 중 한 명은 상속포기를 하고, 다른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도 빚의 대물림은 차단된다.
법무법인 테헤란 신은정 변호사는 "자녀 중 한 명이라도 적법하게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이라면, 일반적으로 후순위 친척들이 별도로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사들은 후순위 친척들에게 빚이 넘어갈 위험을 확실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모두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봤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되기에, 포기한 지분만큼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순차적으로 넘어갈 위험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순위 친척들에게 채무가 번지는 상황을 확실히 차단하려면, 두 자녀 모두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명확한 대응이다"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