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6시, 문 두드리며 "나와!"…빚 갚으라 찾아온 추심원,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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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6시, 문 두드리며 "나와!"…빚 갚으라 찾아온 추심원, 고소할 수 있나요?

2026. 09. 06 12:4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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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 때문에 야간 통화에 새벽 방문까지

경찰 경고도 소용없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작년 명도 소송에서 패소한 뒤 월세 채무가 남은 A씨. 현재 다른 집에서 살며 매달 돈을 갚아나가다 최근 어려움이 생겨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부터 전 집주인이 연락하라던 법률사무소 사무장 B씨에게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오후 9시가 넘은 야심한 시각에도 전화가 걸려왔다.


급기야 B씨는 최근 토요일 새벽 6시경, 다른 사람과 함께 A씨가 사는 오피스텔로 찾아와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나와라”고 소리쳤다. 40분 뒤 다시 찾아와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B씨에게 강력히 경고했다. A씨는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과 비디오 인터폰 사진, 오피스텔 CCTV 등 증거를 확보했다.


B씨의 불법적인 추심 행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 “명백한 불법추심…주거침입·스토킹도 가능”


변호사들은 채무가 실제 존재하더라도 B씨의 행위는 정당한 추심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위반을 비롯해 여러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백종빈 변호사는 “오후 9시 이후의 전화 시도와 오전 6시경 주거지를 찾아와 고성을 지른 행위는 명백한 불법추심”이라며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채권추심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오전 8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성도 제기됐다. 백종빈 변호사는 “오피스텔 복도나 공동현관 역시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공간”이라며 “거주자 의사에 반해 새벽에 침입해 소란을 피운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2명 이상이 함께했다면 공동주거침입으로 가중처벌될 수도 있다.


CCTV·통화기록 확보 최우선…경찰 경고 후 반복되면 ‘스토킹’


변호사들은 고소를 위해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강헌 정현우 변호사는 “통화내역, 인터폰 기록, 촬영영상, 오피스텔 CCTV, 집주인의 문자와 112 출동기록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도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보존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의 경고 조치 이후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봤다. 한병철 변호사는 “경찰 경고 이후 다시 찾아오거나 반복 연락하면 그때는 기존 자료와 합쳐 불법추심뿐 아니라 스토킹 혐의까지 함께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쉴드 박수범 변호사는 “확보한 증거들은 행위의 반복성과 시간대, 발언 내용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고소장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구성요건에 맞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함께 담겨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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