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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야심한 밤 골목길에 놓인 타인의 오토바이 헬멧을 몰래 챙겨간 배달 기사가 CCTV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피의자는 검

A씨는 최근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상대방과 자신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112에 신고하면서 A씨는 성범죄 피의자로 경

2만 원 환불을 받기 위해 이웃집 도어락을 자신의 집 현관문인 것처럼 합성해 고객센터에 제출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불길 속에서 목이 찔린 채 발견된 20대 여성. 범인으로 지목된 룸메이트는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2년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A씨가 화재

채팅 앱에서 대화하던 상대방이 '성적인 건 싫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A씨. 상대방은 즉시 고소하겠다며 대

배달 라이더 A씨는 비 오는 밤, 일방통행 표시가 없는 골목길에 들어섰다가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갓길로 피했지만, 택시가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다. A씨는

오토바이 불법 주차를 원격으로 단속하겠다는 경찰 방침에 배달 현장은 "생존 불가능"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청이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헌팅으로 만난 상대와 '성관계 동의 어플'로 합의 후 관계를 가진 A씨. 며칠 뒤 상대방으로부터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

스레드에 따르면, 작성자의 남편인 배달 라이더 A씨는 음식 픽업을 위해 한 카페를 찾았다. 그때 가게 안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와 크게 짖었고, A씨

주문 즉시 16분 만에 갓 튀겨낸 치킨에 “재탕한 것 같다”는 악성 리뷰가 달렸다. 점주가 음식 회수를 요청하자 잠적한 고객.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과거 다른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