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뒤 돌아왔다"던 뺑소니 배달원, CCTV엔 없었다…무너진 거짓말
"10분 뒤 돌아왔다"던 뺑소니 배달원, CCTV엔 없었다…무너진 거짓말
8살, 배달 오토바이에 부딪혀 골절
경찰 5개월 수사 뒤 무혐의
피해자 이의신청에 검찰 재수사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를 오토바이로 친 뒤 현장을 떠난 배달원이 도주차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던 8살 아이를 배달 오토바이로 친 배달원 A씨. 경찰은 5개월 수사 끝에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CCTV를 다시 들여다보자, 결론은 뒤집혔다.
오토바이 통행 금지 구역에서 벌어진 충돌
YTN에 따르면, 사고는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했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A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8살 아이와 부딪혔다. 아이는 팔이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아이와 잠시 대화를 나눴다. 그러고는 현장을 떠났다.
5개월 동안 수사한 경찰의 결론은 불송치, 사실상 무혐의였다. A씨는 "아이를 벤치에 눕히고 10~15분 뒤 다시 돌아와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CCTV 다시 돌려봤더니
피해 아동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 측이 CCTV를 다시 분석한 결과, 화면 속 아이는 혼자 일어나 스스로 몸을 피했다. A씨가 돌본 흔적은 없었다.
A씨가 주장한 10분 뒤 복귀 장면도 CCTV엔 없었다. 실제로 A씨가 현장을 비운 시간은 25~27분 이상이었다.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검찰은 A씨를 도주차량(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건 발생 1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었다.
경찰은 뒤늦게 "자의적으로 봐준 게 아니라 수사가 미흡했다"고 해명했다.
사고 후 적절한 조치 없이 떠나면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다친 사람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 도주차량(뺑소니) 혐의가 붙는다.
기준은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가'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A씨가 아이를 살피지도, 곁을 지키지도 않은 채 떠났다고 봤다. 아이가 혼자 몸을 피하는 CCTV 장면이 판단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