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부터 지원금·공사대금까지'…계약서 쓰기 전 알면 좋은 인건비 갈등 3가지
'최저임금부터 지원금·공사대금까지'…계약서 쓰기 전 알면 좋은 인건비 갈등 3가지
2026. 09. 02 17:37 작성
같은 '인건비'이지만 상황에 따라 결론은 가지각색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인건비'를 둘러싼 분쟁의 결론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법적 근거를 앞세우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플랫폼을 상대로 하는 배달기사부터, 정부를 상대로하는 사업자와 소상공인까지 갖가지 인건비 갈등을 살펴봤다.

요기요 배달기사 5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들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쟁점은
- 플랫폼과 계약을 맺은 배달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변호사들은
- 배달기사들이 고정 시급을 받았는지, 아니면 배달 건당 수수료만 받았는지를 먼저 봤다.
- 요기요가 오토바이를 무상 대여하고 유류비를 지원한 점,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출퇴근을 보고받은 점도 근로자성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결론은
- 노동부는 5명을 근로자로 인정했지만, 요기요는 "특수한 케이스"라며 확대 적용을 반박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노동부 스스로도 "다른 배달기사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급여 형태와 지휘·감독 정도가 다르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의뢰한 실태조사에서 도소매업·음식숙박업체 대부분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이나 근로시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 소상공인의 고용과 영업에 부작용을 낳았는지, 그 폭이 얼마나 되는지.
관건은
- 업종에 따라 결과가 갈렸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은 고용·노동시간 감소가 뚜렷했지만, 중소 제조업과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그런 경향이 뚜렷하지 않았다.
- 임금 격차 완화라는 정책 효과와, 일자리를 잃고 비교 대상에서 아예 빠진 취약계층의 존재가 동시에 지적됐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조사 결과를 두고도 언론들의 해석은 갈렸다. 인상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쪽과, 속도조절이 아니라 취약업종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나뉘었다.
③ 계약서 없이 공사해줬는데 인건비와 공사비 못 받았다면?

인테리어업자 A씨는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계약서 없이 옷가게 공사를 맡았다가, 인건비를 비롯한 공사비 1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쟁점은
- 계약서 없이 구두로 맺은 공사계약으로도 공사대금(인건비 포함)을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는지.
변호사들은
-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어 공사대금청구소송 자체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다만 계약서가 없는 만큼 문자 대화, 현장 사진, 자재구매영수증, 관련자 사실확인서 등으로 공사 진행 사실과 대금 액수를 함께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공사대금에 관한 문자·통화내역까지 없다면 입증이 쉽지 않아, 소송을 걸어도 전액이 아닌 조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