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상간 소송, '5000만원 줄게' 송금하면 바로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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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상간 소송, '5000만원 줄게' 송금하면 바로 끝날까?

2026. 08. 25 09:0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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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가전제품까지…돈만 보냈다간 '두 번' 소송당할 수도

배우자의 외도로 위자료 소송을 당했을 때, 청구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위험하다. / AI 생성 이미지

결혼 1년이 채 안 된 A씨는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들켰다. 남편은 A씨와 상간남 B씨를 공동 피고로 묶어 “연대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남편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는 함께 찍은 사진 1장, 애칭을 부르는 카카오톡 대화 2장, 모텔 배달 내역 4건이었다.


A씨는 이 지긋지긋한 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상간남과 돈을 합쳐 5000만원을 주고 모든 걸 마무리하고 싶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A씨의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섣불리 돈만 보냈다가 더 큰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5000만원이면 끝?'…무턱대고 송금했다간 소송 더 남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남편이 청구한 500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변호사는 돈을 주는 행위보다 ‘그 돈으로 어떤 분쟁까지 완전히 끝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유수 유수빈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얼마를 주느냐보다, 그 돈으로 누구와 어떤 분쟁까지 완전히 끝나는지”라며 “‘5000만 원을 주면 사건이 끝나겠지’라고 금액부터 기준점으로 잡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단순히 돈만 보내면, 남편이 위자료를 받고도 A씨를 상대로는 가전제품 반환이나 재산분할을, B씨를 상대로는 별도의 위자료 소송을 또 제기할 여지가 남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평정 김단 변호사는 “합의서나 조정조서가 없으면, 위자료를 지급하고도 원고가 상간남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추가 청구를 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위자료·재산·추가청구 금지…'포괄 합의'가 가장 빠른 길


변호사들은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조정’이나 ‘포괄적 합의’를 제시했다.


A씨와 상간남 B씨, 그리고 남편까지 3자가 모두 참여해 위자료 액수, 이혼 문제, A씨가 구매한 가전제품, 소송 비용 부담, 그리고 향후 서로 어떠한 추가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하나의 문서(합의서 또는 조정조서)로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는 “해당 금액 지급으로 본인과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문제가 모두 종결되고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남편이 청구한 5000만 원이 법원에서 전부 인정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는 “위자료 5천만 원은 통상 인정액보다 높게 청구된 금액이라, 서둘러 전액 지급하기보다 조정으로 감액해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다른 명의 폰으로 연락 중…'위자료만 키우는' 행동


A씨는 소송 중에도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로 상간남 B씨와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통신사 조회를 해도 발각되지 않을지 염려했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행동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매우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전남편은 상간남 명의의 번호에 대한 통화 내역 조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인 명의의 번호라도 상간남과 자주 통화한 번호로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 역시 “소송 이후에도 관계가 계속됐다는 자료가 나오면, 위자료 판단과 합의 협상에 불리할 수 있다”고 짚었다. 명의를 바꿔 연락을 감추려 하기보다, 소송 중 불리한 증거가 추가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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