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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을 자주 이용하는 A씨는 최근 앱 운영사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수개월간 수백 건에 달하는 배달 주문을 환불받아 업체에 수천만 원대의 손해를 입혔으니 이를

A씨는 세입자 B씨의 사정을 봐줘 전세대출 이자까지 대신 내주고 있었다. 그런데 B씨는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약속했던 퇴실일이 다가오자 돌연 말을

A씨는 최근 한 메신저 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자신을 싱가포르에 거주하다가 현재 부산에 머물고 있다고 소개한 여성이었다. 지난 6월, 이 여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당근마켓 동네생활 게시판에서 자신의 가게 이름이 언급된 글을 발견했다. 내용은 "너무 깨끗하지 못해요. 맛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짧은

"관악구 OO건물 지층으로 모둠세트구이 배달해 주세요." 2020년 11월 16일 점심시간, 식당 사장 B씨는 배달앱을 통해 3만 8,000원 상당의 주문을 받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2만 4,000원짜리 찜닭 한 마리를 시켜 먹고 돈을 내지 않은 이른바 '먹튀' 손님. 영세 자영업자의 한숨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이 사건은

자 앙심을 품은 A씨의 폭주가 시작됐다. 악의적인 별점 테러 A씨는 해당 식당 배달앱 리뷰 창에 장문의 글을 남겼다. "음식에서 벌레 나왔고 전화드리니 책임

비 오면 배달비 500원을 더 내거나 주문을 포기하거나. 배달앱의 '기상할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장마철 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배달앱으로 떡볶이를 주문하려

최근 보배드림 커뮤니티에는 "고객 삥 뜯는 업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치킨무와 소포장 소스 항목에 각각 80

서울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해고한 전 직원 B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B씨가 해고된 직후부터 구글, 잡플래닛 등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 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