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공짜로 주는 치킨무에 슬쩍 값 매긴 매장⋯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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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공짜로 주는 치킨무에 슬쩍 값 매긴 매장⋯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26. 08. 04 14:2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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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유료 옵션 기본 설정 논란

소비자 환불 및 가맹본사 제재 가능성은

배달앱 주문 과정에서 치킨무와 소포장 소스가 유료 옵션으로 기본 선택돼 소비자 모르게 1700원이 추가됐다. /보배드림 커뮤니티 캡처

최근 보배드림 커뮤니티에는 "고객 삥 뜯는 업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치킨무와 소포장 소스 항목에 각각 800원, 900원의 요금이 추가된 채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었던 것이다.


작성자는 "1700원으로 부자 되려나 봅니다. 어질어질하네요"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소비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빠져나간 돈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살펴봤다.


원치 않는 옵션 끼워팔기, '부당이득'으로 환불 청구 가능


법조계에서는 해당 매장의 행위가 소비자기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유료 옵션을 기본 설정으로 두어 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0원짜리 선택지가 있었더라도, 소비자가 별도로 해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700원이 결제되도록 만든 구조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꼼수다.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정당한 반환 청구 대상이 된다.


하지만 1700원을 돌려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거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큰 일이다. 소액사건심판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실익이 떨어진다.


실무적으로는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배달앱 플랫폼에 자체 규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구제책이다.


본사 차원의 손해배상 소송? "실익 없어 행정 제재가 현실적"


그렇다면 해당 지점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일 경우, 본사 차원에서 점주에게 소송을 걸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가맹계약서에 가격 정책 준수나 소비자 보호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본사는 점주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본사가 고작 1700원 추가 수취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얼마나 훼손되었고 매출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매우 까다롭다.


결국 소송보다는 가맹사업법에 근거해 본사가 직접 경고나 시정 요구, 심하면 계약 해지 등의 내부 제재를 내리는 조치가 훨씬 현실적이다.


당장의 소액 수익에 눈이 멀어 꼼수를 부리다가는, 소비자들의 외면은 물론 가맹 본사의 철퇴와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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