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게 깨끗하지 않아요" 당근마켓 리뷰, 명예훼손일까 그냥 '의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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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게 깨끗하지 않아요" 당근마켓 리뷰, 명예훼손일까 그냥 '의견'일까?

2026. 08. 20 11:05 작성2026. 08. 20 11:06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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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아닌 것 같다'는 주관적 평가지만

'깨끗하지 않다'는 사실 적시일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당근마켓 동네생활 게시판에서 자신의 가게 이름이 언급된 글을 발견했다. 내용은 "너무 깨끗하지 못해요. 맛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짧은 두 문장이었다.


늘 청결에 신경 써왔던 A씨는 억울한 마음에 게시글에 정중히 삭제를 요청하는 댓글을 달았지만, 글은 아직 삭제되지 않았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온 근거 없는 비방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A씨는 이 글을 쓴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깨끗하지 못하다"…상호까지 공개된 당근마켓 비하글

A씨의 가게 이름은 당근마켓 동네생활 게시판에 그대로 노출됐다. 작성자는 가게가 "너무 깨끗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맛집은 아닌 것 같다"는 평을 덧붙였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 만큼 가게 이미지에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A씨가 직접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게시글은 그대로 남아있다.


변호사들은 문제의 글이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명예훼손 vs. 의견 표현…'깨끗하지 않다'는 표현이 관건

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글의 내용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주관적 의견'에 불과한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두 문장의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맛집은 아닌 것 같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평가나 의견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상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깨끗하지 못하다'는 표현은 사실의 영역으로 볼 여지가 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는 "상호를 정확히 적시하고 '깨끗하지 못하다'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 사실이 아님에도 평판을 훼손했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법원은 소비자의 후기 등 의견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단순한 개인 후기나 의견 표현으로 인정되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가게의 위생 상태를 단정적으로 표현해 영업에 피해를 주었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문제 될 가능성은 있다"고 짚었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처벌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고소보다 '게시물 차단'부터…현실적 대응법은

변호사들은 법적 다툼에 앞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가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바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게시물 삭제나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도하 김형준 변호사는 "우선 해당 게시글과 대댓글 내역을 전체 화면으로 캡처하여 증거를 보존한 뒤 당근마켓 고객센터를 통해 '명예훼손 게시물 차단 신청'을 진행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예준 신선우 변호사 또한 "플랫폼에 권리침해(명예훼손) 사유로 삭제·임시조치를 정식 접수하는 것이 1차적으로 효과적"이라며 "다툼이 예상되면 임시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리온 손현명 변호사는 "위 내용은 사실에 관한 기재라기보다는 의견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게시글을 임시로라도 내리는 것에 주력하라"고 조언했다.


이러한 조치 후에도 글이 삭제되지 않고 매출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때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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