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했더니 잡플래닛에 악성 리뷰…매출까지 급감했다면, 해당 직원 처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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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했더니 잡플래닛에 악성 리뷰…매출까지 급감했다면, 해당 직원 처벌할 수 있나?

2026. 07. 24 14:29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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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래닛에 허위 비방

법적 대응 나서자 '계정 삭제'…병원 매출은 급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서울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해고한 전 직원 B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B씨가 해고된 직후부터 구글, 잡플래닛 등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 병원을 비방하는 악성 리뷰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리뷰 작성자는 환자를 사칭해 여러 개의 가짜 계정을 만들며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 병원 측이 리뷰에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 중”이라고 댓글을 달자, 작성자는 곧바로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했다. 하지만 이미 병원 매출은 급감한 뒤였다.


A씨는 정황상 B씨의 소행이라 확신하고 있다. 캡처해둔 리뷰와 매출 하락 자료를 들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A씨. 과연 계정을 지우고 사라진 악성 리뷰 작성자를 찾아내 처벌하고, 그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


가장 큰 관건 '작성자 특정'…계정 지워도 IP 추적 가능할까


변호사들은 악성 리뷰 작성자를 처벌하기 위한 첫 단추로 '작성자 특정'을 꼽았다. 아무리 심증이 있더라도 실제 작성자가 전 직원 B씨라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는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직원이 작성자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라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와이 김인규 변호사 역시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정과 리뷰가 삭제됐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작성자의 접속 기록(IP 주소, 로그 정보 등)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가해자의 신원을 추적·특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플랫폼 사업자는 임의제출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구글 같은 해외 플랫폼은 자료 확보에 시간이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구글은 서버가 해외에 있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로그가 삭제되기 전 신속한 고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법적 대응 언급에 '증거인멸' 시도…처벌 가능성 높이나


병원 측이 법적 대응을 언급하자 계정을 삭제한 행위는 오히려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년간 경찰로 근무한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고소 진행 사실을 인지한 직후 계정을 삭제하고 탈퇴한 정황은 고의성과 증거 인멸 의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된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 장우진 변호사도 "작성자 스스로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유력한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봤다.


수사기관의 IP 추적 외에도, 리뷰 내용 자체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베테랑 서울분사무소 박건일 변호사는 "리뷰 내용 중 일반 환자는 알 수 없는 내부 정보(직원 이름, 특정 시술 절차, 조직 내부 사정 등)가 포함되어 있다면 매우 강력한 정황증거가 된다"고 조언했다.


'환자 사칭' 허위 리뷰, 어떤 죄로 처벌되나


작성자의 신원이 특정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을 물을 수 있다. 환자를 사칭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두 가지 범죄에 모두 해당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명중 윤형진 변호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로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 가능하다"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 역시 "환자를 사칭하여 다수의 가짜 계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리뷰를 반복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급감한 매출, 손해배상 청구로 회복 가능할까


형사 처벌과 별개로 병원이 입은 유무형의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악성 리뷰로 인해 발생한 매출 감소분과 병원 이미지 실추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형사고소 이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가해자로부터 다시는 같은 글을 게시하지 않겠다는 각서 등을 받는 것이 좋은 해결이 될 수 있다"며 "그게 되지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받은 이후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배상받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평정 김단 변호사는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민사 소송에서도 불법행위 성립이 사실상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수월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매출 감소 자료를 최대한 정밀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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