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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해서 그 권리가 자동으로 손주에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다. 변호사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인 본인의 고유한 권리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했다. 그런데 A씨는 고민에 빠졌다. 할머니 사후 고모 등 다른 가족이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집이 결국 손자

여의도 면적보다 넓은 용산 미군 반환 부지에 청년들을 위한 공공 주택이 들어설 가능성이 열렸다.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하준경 청와대

남은 재산에서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더불어 나중에 남동생이 나타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매로 넘어갔는데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다.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통지했다. 쟁점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한 세입

와 목걸이도 전부 혼자 부담했다. '파혼 책임' 상대에게 있다면, 1억원 전액 반환 의무 없어 변호사들은 A씨가 1억원을 전부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봤다. 파

자는 원금에 우선 충당되며 원금이 모두 소멸한 이후에 지급한 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며 "총상환액이 1억 8000만원에 달하므로 합법적인 이자율

증금 불안해도 월세는 내야"…연체 시 계약해지 등 오히려 불리 변호사들은 보증금 반환이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월세나 관리비 납부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

있으니 터무니없는 금액의 사용료를 내라는 요구였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및 토지 인도 소송을 걸겠다는 으름장도 덧붙였다. A씨는 내용증명을 받기

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쟁점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는 상태에서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변제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