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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A씨는 남편의 상습적인 음주와 폭력에 시달렸다. 최근 남편은 34개월 딸과 9개월 아들이 보는 앞에서 A씨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치고 물건을

A씨는 전남편 C씨와 이혼하며 재산분할금으로 9억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C씨는 약속한 돈을 다 주지 않은 채 재혼한 아내 B씨에게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모두
![[단독] 이혼하며 약속한 9억은 '나 몰라라'…새 아내에겐 부동산 쾌척, 법원 판단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686937609332.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A씨는 조건만남 상대를 만나러 모텔에 갔다가 왠지 모를 찝찝함에 그대로 나왔다. 성관계도, 돈거래도 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인물로부터

회사 대표에게서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A씨.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회사는 A씨가 합의하고 퇴사했다며 그의 서명을 오려 붙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유산을 정리하던 A씨는 눈을 의심했다. 어머니가 경도인지장애를 앓기 시작한 무렵부터 거액의 돈이 사라진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어머니

결혼 10년 차 A씨는 최근 남편 B씨가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B씨는 사업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며 자살까지 암시하며 도움을 호소했다. A씨는 남편을 믿

A씨의 미혼 언니가 최근 세상을 떠났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언니의 법정상속인은 아버지와 친모였다. 문제는 친모였다. 이혼 후 약 40년간 양육비는커녕 연락

A씨의 어머니는 최근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해 1억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잃었다.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총 6개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 A씨가 이 사

대출 규제 등으로 현금 융통이 어려워진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거래 방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매도인(집주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고, 매수인은 일정 기

A씨는 회사 공금을 관리하던 중 개인적인 빚 독촉을 이기지 못하고 공금에 손을 댔다. 2018년부터 2년여간 횡령한 돈은 총 4억 원에 달했다. 그는 이 돈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