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주식 리딩방'에 1억 6천만원대 피해…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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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주식 리딩방'에 1억 6천만원대 피해…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26. 07. 21 15:0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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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는 했지만 '지급정지' 놓쳐…일부 계좌엔 이미 '채권 공고'

A씨의 어머니가 1억 6천만 원대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를 본 데 대해 변호사들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동시 진행을 조언했다. / AI 생성 이미지

A씨의 어머니는 최근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해 1억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잃었다.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총 6개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


A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최근의 일이다. 가족 중 비극을 겪은 경험이 있던 터라, 어머니가 홀로 고통을 감내했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진다. A씨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어머니가 잘못되진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에 문을 연다"고 토로했다.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사기범들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은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기 조직은 대화방을 폭파시켜 증거까지 인멸하려 했다. 시간이 흐른 지금, 거액의 피해금을 돌려받고 사기 조직을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


1억 6000만원대 피해, 형사·민사 '투트랙' 대응이 답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간이 지체됐고 증거 일부가 사라졌지만,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대응하면 피해를 회복할 길이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는 "1억 6천만 원이 넘는 큰 피해인 만큼 반드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 사안"이라며 "주식리딩방 사기는 조직적 범죄라, 형사 고소로 수사기관이 계좌 추적과 가담자 특정에 나서게 하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민사 절차로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묶어 돈이 더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 역시 "형사와 별개로, 송금된 계좌 명의자나 실제 수익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며 "상대 재산이 확인되는 즉시 가압류를 검토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계좌에 뜬 '채권 공고', 서둘러야 돈 받는다


A씨의 어머니가 돈을 보낸 6개 계좌 중 2개에는 이미 '채권 공고' 이력이 있었다. 이는 다른 피해자들이 먼저 해당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신고해 피해 구제 절차가 시작됐다는 신호다.


변호사들은 이럴 때일수록 하루빨리 절차에 참여해야 남은 돈이라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황윤경 변호사는 "이미 다른 피해자 신고로 채권공고가 진행 중인 계좌라면, 공고 기간 내에 피해환급금 지급 신청을 해야 어머님 몫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신청을 안 하셨다면 기간이 지났는지부터 시급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규희 변호사도 "경찰서에 제출하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들고 입금하신 은행들에 방문하여, 해당 계좌들의 현재 상태와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 사기꾼이 '개인회생' 해도 피해금은 탕감 안 돼


A씨는 사기범들이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나중에 개인회생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사기 피해금은 원칙적으로 탕감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평정 김단 변호사는 "사기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채권으로서,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헌정 송인혁 변호사 역시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아내야 하는 핵심 이유"라며 "사기꾼들이 향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절대 탕감되지 않고 끝까지 추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록 사기 조직이 대화방을 폭파했더라도, 남아 있는 입금 지시 캡처본과 6개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도 혐의 입증과 추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변호사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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