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혼하며 약속한 9억은 '나 몰라라'…새 아내에겐 부동산 쾌척, 법원 판단은?
[단독] 이혼하며 약속한 9억은 '나 몰라라'…새 아내에겐 부동산 쾌척, 법원 판단은?
법원 "빚 안 갚으려 재산 빼돌린 사해행위"
지연이자 포함 6억 6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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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전남편 C씨와 이혼하며 재산분할금으로 9억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C씨는 약속한 돈을 다 주지 않은 채 재혼한 아내 B씨에게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모두 증여했다.
빚을 갚지 않으려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 A씨는 C씨의 새 아내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9억원 주기로 한 이혼 약속, 지키지 않은 전남편
A씨와 C씨는 2017년 7월 이혼 조정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했다. 당시 C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아파트 1채를 사주거나, 그게 안 되면 2018년 1월까지 5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2022년 7월까지 상가 자금 4억원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C씨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아파트는 사주지 않았고, 5억원 중 4억 3000만원만 지급했다. 상가 자금 4억원은 아예 주지 않았다. C씨가 A씨에게 갚아야 할 돈은 원금만 4억 7000만원(미지급금 7000만원 + 4억원)에 달했다.
빚 갚을 돈 없다더니…새 아내에겐 부동산 지분 85% 증여
그러던 중 C씨는 2017년 12월 B씨와 재혼했다. 이후 2019년 11월, C씨는 자신이 보유하던 부동산의 지분 85% 전부를 아내 B씨에게 증여했다.
전남편이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려 놓는 제도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C씨가 부동산 지분을 증여할 당시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C씨의 재산 상태를 분석한 결과, 증여 당시 적극재산은 약 30억원, 소극재산(빚)은 약 34억 4000만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짚었다.
법원 "원금과 이자 합쳐 6억 6716만원 배상하라"
결론적으로 법원은 C씨의 증여가 채권자인 A씨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증여된 부동산에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원상회복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는 대신 그 가액을 돈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C씨가 갚지 않은 재산분할금 원금 4억 7000만원에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약 1억 9716만원)을 더한 총 6억 6716만 4382원을 A씨가 받아야 할 채권액으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와 C씨 사이의 증여계약을 6억 6716만 438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B씨가 A씨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