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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전 아파트를 매도한 A씨는 최근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아파트를 산 새 집주인 B씨로부터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으니 하자담보책임을 지라"는 요구였다.

28년 된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까지 보낸 A씨. 계약 당시 부동산을 통해 '오래된 집이라 결로 현상은 있지만 누수는 없다'는 말을 들었고, 계약서

A씨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모두 지급했다. 잔금일만 기다리며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계약 이후 아파트 시세가 크게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집값이 크게 오르자 태도를 바꾼 매도인 때문에 A씨는 애가 타고 있다. 계약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잔금 일부를 미리 보냈지만, 매도인은 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오빠와 다툼이 생긴 A씨. 오빠가 상의도 없이 상속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등기하면서 A씨는 하루아침에 유주택자가 됐다. 서울 아파트 청약을

12억 아파트 계약 후 매도인이 갑자기 5천만 원 증액을 요구하며 계약 파기까지 언급했다. 이사와 인테리어 계약까지 마친 매수인은 배액배상을 막기 위해 중도금을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남편이 10억대 아파트의 절반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의 월 소득은 100만 원. 연봉 7천만 원에 가까운 아내가 홀로 집을 사고

사실혼 관계가 끝나자 전 연인이 반려견 반환을 거부하며 시작된 소유권 분쟁. 상대방이 함께 기른 정을 내세우며 공동소유를 주장했지만,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

아파트값이 4억 원이나 폭등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싶었던 집주인. 하지만 "계약을 해제하든지 돈을 더 달라"는 요구를 전하자마자, 매수인이 아직 기한이 남은 중도금

매도인과 중개인 모두 '문제 없다'고 하여 굳게 믿고 계약한 아파트가 불법 건축물이었다면? 인테리어 실측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매수인은 계약 취소를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