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치르고 2주 만에 '물난리'…새집 천장 누수, 수리비 책임은 누구에게?
잔금 치르고 2주 만에 '물난리'…새집 천장 누수, 수리비 책임은 누구에게?
인테리어 중 발견된 난방배관 누수
계약서 특약에도 '나 몰라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아파트를 매수한 A씨는 잔금을 치르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약 2주 만에 복층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다. 원인은 난방배관 누수였다.
A씨는 즉시 중개사를 통해 매도인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B씨는 책임을 회피하며 언성만 높였다. 심지어 매매계약서에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약까지 들어있었다.
속이 타는 A씨는 B씨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잔금 치르고 14일 만에…인테리어 중 터진 '숨은 하자'
A씨는 최근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인테리어 업체가 온도조절기를 교체하던 중, 복층 라디에이터 난방배관 쪽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A씨는 당일 중개사를 통해 누수 피해를 증명할 사진과 동영상을 B씨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B씨는 책임을 완강히 거부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도조절기 역시 잔금일 이전부터 망가져 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A씨는 이 사실을 따로 알리지 않고 자비로 해결하려 했으나, 피해가 큰 난방배관 누수만큼은 계약서 특약까지 근거로 들며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계약서 특약이 결정적 증거
변호사들은 매도인 B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매매 목적물에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숨은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은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규희 변호사는 "잔금 지급일 이전부터 난방배관에 미세 누수나 부식이 진행되어 있었고 온도조절기 역시 망가져 있었다면 이는 민법 제580조 및 제582조에서 규정하는 전형적인 매매 목적물의 숨은 하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 관련 특약이 있다면 매도인의 책임을 더욱 강력하게 물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규희 변호사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누수 및 하자담보책임 관련 조항을 별도로 명시해 두셨다면 매도인에게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까지 강력하게 물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A씨는 누수 발견 당일 통지했으므로 이 기간은 충족했다.
소송 전 '증거 확보'와 '내용증명'부터
변호사들은 매도인이 대화를 거부하는 만큼, 직접 연락하기보다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소송에 앞서 증거를 확보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우선이다.
법무법인 현림 윤상현 변호사는 "승부처는 이 하자가 잔금 이전부터 있었고 인테리어 공사와 무관하다는 입증"이라며 "매도인 측이 '온도조절기 교체 공사 탓'이라 반박할 것이 뻔하므로, 본격 수리 전에 누수탐지 소견서, 시공팀 확인서, 타공 전후 사진·영상을 반드시 확보하시길 권해드린다"고 말했다.
이후에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정확한 피해 사실과 수리 비용 청구, 응하지 않을 시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