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착취검색 결과입니다.
수년간 재택근무를 하며 회사에 알리고 개인 외장하드를 사용해온 직원이 퇴사 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해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회사는 퇴사 직전 대량의 자료를

"저는 인터넷에서 보기만 했습니다." "다운로드만 했을 뿐 유포한 적은 없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경찰 연락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쏟아내는 변명이다.

“최근 이 과거가 떠올라 불안합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달립니다.” 19세 A씨는 1년 전의 행동으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16살 때 아동·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들에 대한 실제 처벌 수준은 국민적 눈높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남자친구 사진에 "공짜 매춘"이라는 성적 모욕 댓글을 남긴 악플러가 1년간의 추적 끝에 특정됐지만, 경찰이 '로그인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

4500원짜리 소액 영상 거래 후 한 달 반, 판매자가 돌연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아청법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왔다. 100만 원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심심해서 보톡하자고 했을 뿐인데…” ‘07여자’라는 제목의 오픈채팅방에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성범죄 피의자가 될 위기에 놓인 한 남성. 상대가 미성년자일 수 있

오픈채팅에서 19세 여성에게 '19금 질문해도 되나요?'라고 물었다가 '고소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남성. 실제 음란한 대화가 없었음에도 아청법·통매음 위반 혐의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중국 국적의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독] "그만 만나자"는 연인에게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해…법원, 1심서 선고유예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27189452050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미국 아이다호주 공영 라디오 방송(Boise State Public Radio)에 따르면, 아이다호는 사형 집행 방식을 '총살형'으로 바꾸는 법에 주지사가 서명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