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에 야동 올린 군인...직접 찍은 영상 아닌데, 옷 벗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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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에 야동 올린 군인...직접 찍은 영상 아닌데, 옷 벗어야 할까?

2026. 08. 19 14:00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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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혐의로 휴대폰 압수수색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군인 A씨는 X(구 트위터)에 음란물을 올렸다가 군사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사진이나 영상을 올렸을 뿐, 직접 촬영한 것은 없다는 게 A씨의 입장이었다.


어떻게 특정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의 신고로 군사경찰이 찾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휴대폰을 압수해 갔다. 휴대폰은 현재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절차에 들어갔다.


A씨는 직접 찍은 영상이 아니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다.


'직접 안 찍었다'고 해도…'유포'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더라도 유포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음란물이라도 이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X 계정에 올렸다면, 그 자체로 '유포'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정벽 김인규 변호사는 “타인에게 받은 성인 음란물을 X에 게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통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도 “타인에게 받은 성인 음란 사진·영상을 X에 게시했다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유통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짚었다.


처벌 수위 가르는 건 '영상 종류'…아청물 나오면 중범죄


변호사들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포렌식으로 드러날 ‘영상의 종류’라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어떤 영상이 나오느냐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


법무법인 로어스 안태욱 변호사는 “특히 타인에게 받은 자료 중 불법촬영물이나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성적 촬영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다. 법무법인 평안 최봉균 변호사는 “게시물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 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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