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화된 불법촬영물 사이트… 연 12억 광고 수익 전액 몰수·추징 원칙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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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화된 불법촬영물 사이트… 연 12억 광고 수익 전액 몰수·추징 원칙 적용되나

2026. 08. 21 16:37 작성2026. 08. 21 17: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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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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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비 공제 없는 전액 추징 원칙

법리상 예외 없는 몰수 대상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불법 촬영물 유통의 뿌리를 반드시 뽑겠다"며 강력한 근절 의지를 내비쳤다. /연합뉴스

불법촬영물을 미끼로 도박과 성매매 배너 광고를 유치해 연간 최대 12억 원의 수익을 올린 유포 사이트들의 기업화된 실체가 드러났다.


관련 법리와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광고 수익은 합법적인 광고가 섞여 있거나 서버 유지비가 들었더라도 예외 없이 전액 몰수 및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벤처기업처럼 조직화된 불법 사이트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3만 4천여 곳의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와 경찰 수사 결과를 분석해 그 실태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활성화된 불법 사이트 중 300곳이 한국어로 운영됐으며, 한국인 관련 영상물만 215만 개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단순히 영상을 유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발팀, 운영팀, 유통팀, 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마치 벤처기업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접속이 차단된 뒤에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우회 주소를 안내하고, 해외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를 활용해 수년간 범행을 이어갔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무료 개방형으로 운영하면서도, 영상을 올린 회원에게 포인트를 지급해 자연스럽게 범행 가담을 유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진짜 목적은 '배너 광고'… 꼬리 무는 범죄

이들 사이트의 주된 수익원은 배너 광고였다. 불법 사이트 한 곳당 평균 34.7개의 배너 광고가 게시됐으며, 이를 통해 거두는 부당이득은 연간 최소 2억 820만 원에서 최대 12억 4천92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검거된 불법 사이트 126곳 중 범죄 수익이 확인된 117곳의 총수익 규모만 304억 원에 이르렀다. 현직 프로그래머였던 한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본업과 병행하며 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부업"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특히 배너 광고의 상당수는 도박과 성매매로 연결됐다. 불법촬영물이 대중을 유인해 또 다른 범죄로 이끄는 강력한 미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합법 광고든 운영비든 예외 없이 전액 추징 원칙

막대한 범죄 수익을 두고 운영자들은 서버 임차료나 직원 급여 등을 제외해야 한다거나, 일부 합법적인 업체의 광고 수익은 범죄 수익이 아니라고 방어막을 쳐왔다.


하지만 관련 법리와 기존 판례의 기준은 단호하다.


유사 사건을 다룬 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 사이트 운영 자체가 범죄행위이므로, 발생한 광고 수익 전체가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한다.


광고 내용의 합법 여부와 상관없이 추징 대상이 되며, 사이트 운영비 역시 범죄 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아 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받은 수익 역시 무형의 재산으로서 몰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범행 기간 취득한 재산은 범죄 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향후 신속한 압수 및 추징보전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분석을 통해 불법사이트의 조직적이고 기업화한 실체가 확인됐다"며 "피해자의 성 착취물이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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