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사이트 개설만 해도 처벌…정부, 성착취물 삭제 '합법적 해킹'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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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사이트 개설만 해도 처벌…정부, 성착취물 삭제 '합법적 해킹' 칼 빼들었다

2026. 08. 20 14:0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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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과의 전쟁 선포

자금줄·기술·플랫폼 전방위 봉쇄 추진

디지털 성범죄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방안 발표 /연합뉴스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를 개설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수사기관이 서버에 직접 침투하는 '합법적 해킹' 제도 도입이 검토·추진된다.


정부는 해외 기관 공조, 자금줄 차단, 기술적 봉쇄 등 불법사이트를 무력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강력한 근절 의지를 드러냈다.


다시 고개 드는 디지털 성범죄…'삭제 요청' 28.5% 불응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이 20일 발표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은 심각한 현실에서 출발한다.


경찰에 접수된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성범죄는 2021년 4,439건에서 2022년 3,201건, 2023년 2,314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4년 3,579건에 이어 작년 4,273건으로 다시 뚜렷한 증가세로 돌아섰다.


더 큰 문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비율이 2022년 24.4%에서 작년 28.5%로 늘어났고, 대부분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둬 국내법의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도박장처럼…사이트 개설도 처벌 추진, 특별수사팀 뜬다

정부는 반복되는 피해의 고리를 끊기 위해 처벌 규정 마련과 수사 강도를 대폭 끌어올린다.


현행 형법이 도박을 한 사람뿐 아니라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을 처벌하듯, 앞으로는 불법 사이트를 개설한 운영 총책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범죄의 '몸통'을 잡기 위한 수사력도 집중된다.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경찰청에 20명 규모의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을 신설해 운영총책을 직접 겨냥한 인지수사를 추진하고, 미국 연방수사국(FBI),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등 해외 기관과 공조를 확대해 국경 없는 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수사관이 서버 직접 침투…'합법적 해킹' 제도 도입 추진

가장 주목받는 대책은 '능동적 방어제도' 도입 추진이다.


이는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증거를 수집하고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른바 '합법적 해킹'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영국과 호주에서는 법원 영장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서버나 피의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 영장에 근거해서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서버 위치가 확인된 경우에는 타국 법집행기관과 협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사법부의 통제와 타국 공조 아래 서버 직접 수사를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돈줄·기술 촘촘히 봉쇄…'도메인 셔틀링'도 차단

불법사이트의 생명줄인 돈줄과 기술적 허점도 정조준한다.


주요 수익원인 광고 게재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 계좌의 거래 정지를 추진한다.


또한, 차단 후 주소만 바꿔 되살아나는 '도메인 셔틀링'을 막기 위해 자동 탐지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도메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사이트와 유사성이 높으면 심의 없이도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을 병행할 예정이다.


암호화된 트래픽 자체를 차단하는 신기술 개발 역시 추진된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구조가 있는 한 디지털성범죄가 반복되는 만큼 불법사이트를 무력화하는 방향을 설정했다"며 "한국인 피해가 심각한 사이트는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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