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검색 결과입니다.
죄는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삭제와 처벌, 두 마리 토끼 잡는 '골든타임' 디지털 성범죄는 확산 속도가 생명이기에 초기 대응, 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온라인 게임 중 쏟아진 모욕에 격분해 1:1 채팅으로 상대방의 성기에 폭죽을 넣고 터뜨리겠다는 취지의 욕설을 보낸 한마디가 성범죄 수사의 도화선이 됐다. 상대방

"몇 년간 야동 사이트를 이용했고, 아청물 키워드도 검색했습니다." 20살 청년이 다운로드나 결제 없이 "단순 시청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의 저울은

"나랑 관계할 때 찍은 적 있어?" 한 달 사귄 남자친구의 불법 촬영을 직감한 20대 여성의 세상이 무너졌다. 남자친구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다 지웠다'는 말만

"수년간 '야동코리아' 등 불법 사이트에서 야동만 봤습니다. 다운로드나 결제는 안 했어요." 한 20대의 절박한 질문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단순 시청은 괜

랜덤채팅 앱에서 대화를 수락하자마자 아무런 맥락 없이 쏟아진 성적 비하 발언.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는 이런 행위는 단순 욕설일까, 아니면 '성범죄'일까. 법조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매우 당황스럽고, 꼭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 피해자의 절박한 외침이다. 가해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전 남자친구가 "내 폰을 주겠다"며 회유에 나섰지만, 이는 유포 불안을 잠재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일치된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고도 "고소하면 죽으면 된다"며 큰소리치는 가해자. 그가 촬영 사실을 인정한 녹음 파일까지 있지만, 피해자는 '가족에게 알려질까', '피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영상을 완벽하게 제거하기가 어렵고 쉽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