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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이 넘는 회사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된 영상이 유포됐다. 가해자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자는 사과 한마디도 받지 못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피해자

미성년 시절 아동·청소년 허위 영상물을 유포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청년이 검찰 항소로 실형 위기에 내몰렸다. 200명이 가입한 텔레그램 단체방을 삭제

모바일 게임 채팅방에서 닉네임을 향해 '여미새×'이라는 모욕은 물론, 성기를 직접 언급하는 성희롱 발언까지 쏟아진 사건이 알려졌다.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활동하

1300명 규모의 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진 말다툼이 ‘AI 영상 제작·유포’라는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상대방 얼굴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

"서로 동의하고 한 영상통화, 몰래 녹화하면 불법 촬영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법원의 복잡한 답변이 위험한 오해를 낳고 있다. '화면 녹화는 불법 촬영이 아

장애인 강간죄로 5년간 복역한 피고인이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마약, 성범죄, 사기 행각을 벌여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연인 관계를 이용해 지
![[단독] 장애인 강간 전과자, 출소 후 '7600만 사기·마약·불법촬영'⋯징역 4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578905142037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14세 중학생을 수개월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관계를 맺고 영상까지 촬영한 29세 남성.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된 피해자가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법의 문을 두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상대방이 성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경고했

것이다. '선별과 집중', '형사·민사 투트랙'이 핵심 전략 이처럼 복잡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핵심은 '선별과 집중', 그리고

4~5년 전, 트위터에서 만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디스코드에서 판매해 수백만 원을 챙긴 지인. 심지어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다른 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