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사진만 쓴다더니"…에스테틱 광고에 내 벗은 뒷모습이 나왔다면?
"어깨 사진만 쓴다더니"…에스테틱 광고에 내 벗은 뒷모습이 나왔다면?
동의 범위 넘은 사진 유포
카톡 증거 있을 때 성폭력처벌법 위반될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에스테틱 회원 A씨는 관리 효과를 보여주는 '비포 애프터'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 단, '어깨 부위만 잘라서 사용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최근 지인으로부터 A씨의 사진이 인스타그램 광고에 뜬다는 연락을 받았다.
광고에는 약속과 달리 속옷을 벗은 A씨의 뒷모습 전체가 노출되고 있었다.
A씨가 동의 범위를 넘어 신체 사진을 상업 광고에 유포한 에스테틱 원장을 처벌할 수 있을까?
'촬영 동의'와 별개…'동의 없는 유포'는 성범죄 될 수 있어
변호사들은 촬영 자체에 동의했더라도, 약속한 범위를 넘어 사진을 유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A씨의 경우 '어깨 부위만 사용한다'는 조건이 카카오톡 대화로 명확히 남아 있어 법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의 정진열 변호사는 "'어깨 부위만 사용'하기로 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명확하므로, 속옷 탈의 뒷모습이 노출된 것은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비동의 유포'로 볼 수 있다"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비동의 반포 등)'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에스테틱 홍보라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진을 이용했다면 '영리 목적'이 인정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될 수도 있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임승빈 변호사는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게시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카톡으로 크롭 조건 합의와 원장의 시인 정황까지 남아 있어 구성요건 입증이 비교적 명확한 편"이라고 말했다.
민사 위자료, 1000만원 이상 인정 가능성…환불금은 별도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동의 범위를 넘어선 사진 유포는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A씨는 원장이 잘못을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 지인이 보내준 광고 캡처본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어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무법인 헌정 송인혁 변호사는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에 따른 예상 위자료는 지인들에게까지 유포되어 정신적 타격이 극심한 점이 참작되어 통상 500만 원 ~ 1,500만 원 선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 역시 유사 판례를 고려할 때 "통상적으로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A씨가 약속받았으나 아직 받지 못한 잔여 회원권 환불금은 이 위자료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합의금, 형사 고소 압박 통해 위자료보다 높게 책정 가능
그렇다면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환불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치밀하게 작성된 형사 고소장으로 피의자에게 성범죄 전과 기록에 대한 압박감을 부여한 뒤 합의 절차를 통해 미환불 잔여금과 정신적 위자료를 일괄 배상받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형사 고소를 병행할 경우 합의금은 민사소송에서 인정될 위자료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해자 입장에서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송인혁 변호사는 "성범죄 전과가 남으면 영업에 치명적이므로 상대방은 합의에 필사적일 것"이라며 환불금을 포함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를 적정 합의금으로 제시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